안경사 단독법안에 대해 요청입니다.
법안소위 의원들 의원실로 국민의 눈 건강을 지키기위해 논의되어서 안된다고 하는
회원님들의 팩스를 많이 많이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팩스번호)입니다.
새누리당 :
이명수(F:788-0294),
김정록(F:788-0155),
문정림(F:788-0190),
박윤옥(F:788-0477),
신경림(F:788-0235)
새정치민주연합 :
김성주(F:788-0135),
김용익(F:788-0145),
남인순(F:788-0180),
양승조(F:788-0255),
최동익(F:788-0375)
(팩스 내용은 아래 참조해주세요)
안경사에 안광학 장비인 타각적 굴절검사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의 '안경사법' 입법 추진을 절대 반대한다.
타각적 굴절검사는 의사만이 시행할 수 있는 명백한 의료행위이다.
의료법은 의료인 뿐 아니라 의료기관 및 의료 행위를 규정하여 국민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특정 직능에 대하여 단독법안을 신설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안녕을 도외시하고 직역별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으로 오도하고 부추김으로써 극심한 혼란을 야기할 것이다.
특정 직종을 위한 법률제정이 진정 국민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일부 단체의 특정 목적에 정치권이 편승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2015년11월 13일
성명 서명
소속(써도 되고 안 써도 됨)
존경하는 의원님 귀하
항상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최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외면하고,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법안이 제정되어 국민을 위한 올바른 보건의료 환경 조성을 위해 의원님께 간곡한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안경사법안은 안경을 제조ž판매하는 업을 가진 안경사들이 타각적 굴절검사 등 안과 전문의의 면밀한 진단과 치료를 하도록 허용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외면하고, 특정 직역의 이익만을 대변해서는 안 된다고 사료됩니다.
부디 국민의 건강이 위협되지 않도록 의원님의 현명한 판단을 요청드리며, 다시 한번 의료 전문가로써의 간곡한 건의로 생각하시어 깊이 헤아려주시기 바랍니다.
2015. 11.
성 명 :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