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서면신청 방법 안내
- 강북구의사회
- 2015.10.28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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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가. 정보화지원부-456(2015.10.15)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서면신청 방법 안내」
나. 대의협 제191-5803호 (2015. 10. 23)
2. 상기호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관련하여 개인PC를 이용하여 자율점검 신청이 어려우신 분들에 대해서 서면으로 신청을 받고자 서면신청 방법을 안내하여 왔습니다.
3. 이에 귀 의사회 소속 회원 중 개인PC를 이용하여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신청이 어려우신 분에 한해 첨부하여 드리는 양식에 취합하시여 10월 29일(목) 2시 까지 회신 부탁드립니다.
※ 회신처 : 강북구의사회 사무국으로...
* 회원여러분께서는 아래양식 참고하시고 작성 후 의사회로 팩스(02-995-4223)전송바랍니다. 양식은 참고하시고 항목만 A4용지에 작성 후 팩스전송바랍니다.
첨부 :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문 1부
2) 자율점검 서면신청 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