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자료 안내

 -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공문(보건의료정책과-6904, 2015.10.06)
    나. 대의협 제191-804호(2015. 10. 13)
보건복지부로부터 상기 호로 요양기관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관련 홍보를 요청한 바, 아래를 사항을 참고하시고 자율점검 10월 31일까지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취지
 -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정부의 현장점검보다는 각 요양기관 스스로 개인정보 보호법 규정을 알 수 있도록 하면서, 각 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자율적으로 파악하여 미비한 사항은 스스로 보완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함.
    나)자율점검 기간
    - 신청 : 2015. 10. 31 까지
   - 자율점검 실시 : 2015. 12. 31까지
   - 자율점검 후 자체보완 : 2016. 4. 30까지 (협의중)
 
   다) 자율점검 관련 교육 지원
 - 각 의・약단체에서 사전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협의하여 의・약단체의 연수교육 등의 행사에 전문강사요원 지원을 요청할 경우 심사평가원의 여건에 따라 지원할 계획(동 교육은 의무사항이 아님)
 
  라)현장점검 대상
  - 개인정보 보호법 주관부처에서 실시할 예정인 요양기관 현장점검은 10월 말까지 자율점검을 신청하지 않은 기관을 대상으로 이루어질 계획임(자율점검 미 신청기관의 명단은 행정자치부로 통보될 예정)

<온라인작성 들어가는방법 >
 인터넷창에서 요양기관 업무포털 입력후 개인정보자율점검 클릭하여작성하시면 됩니다.


사이트: 요양기관 업무포털서비스 biz.hira.or.kr  에서 개인정보자율점검을  클릭후 각의료기관 공인인증 후 인적사항 기재후 신청하시면  승인요청됩니다.


 10월 31일까지 꼭 신청하시고 시간나실때 작성하여 12월 31일까지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 참고자료>


⦿ 개인정보관련 의료기관 (참고답안 및  표준문서)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시면 

출력하여 작성 보관하시고, (개인정보보호 관련 병의원 주요 준수사항)을  참고후 (개인정보자율점검 교육자료)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 추가공문이 내려오면 다시 공지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 관련하여 각 항목에 대해 '의료기관이 작성해야 할 부분', 이행여부를 '양호'로 작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쉽고 상세하게 만든 자료입니다.
 
내용은 아래 의협신문 기사를 참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727
감사합니다.

  ■ 신청서 작성요령  ■
  ○ 담당자 전화번호, 담당자
  -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원장이 개인정보책임자이며, 담당자를 별도로 둘 수 있음.
  ○ 개인정보 취급자수(직원수)

  - 전체 직원수를 기입
    예) 원장과 전체 직원을 합한 수.
  ○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수
  -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PC에 설치된 청구프로그램 수

    예) 청구소프트웨어만 사용하고 있다면 1 입력, 회원가입이 있는 홈페이지도
    운영 할 경우는 2 입력
  ○ 위탁기관수

  - 청구프로그램업체, CCTV관리업체 등 수
    예) 청구소프트웨어만 사용하고 있다면 1 입력
 ※ 영역, 검사. 점검의 구분 이하는 작성하지 않아도 되며, 신청서 작성 완료 후 ‘제출’ 버튼 클릭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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