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노인 인플루엔자‘ 등록시스템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
- 강북구의사회
- 2015.09.17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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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강북구 보건소 입니다.
2015년 10월 시행하는 노인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등록시스템사용방법 매뉴얼’과 노인 인플루엔자 등록시스템 사용방법 이러닝 과정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노인 인플루엔자 등록시스템 사용방법 이러닝 과정 운영
- 운영기간 : 2015. 8. 26. ~ 11. 30.
- 신청방법 : 교육시스템 http://edu.cdc.go.kr 접속 →과정안내 →교육부서(예방접종관리 과) 선택 후 검색하여 과정 신청
- 교육 및 시스템 관련문의 : 교육 정연화(043-719-6837),
시스템 김명진( 043-719-6841)
○ 등록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시고 예방접종 전 1) 시스템에 대상자 조회하여 중복접종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2) 접종하신 후 즉시 예방접종등록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복접종 시 먼저 입력하신 의료기관에만 접종비를 지급하며 나중 입력한 병원은 독감약품도 배상해야 되어 손해가 많으니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독감약품은 9월말 배송예정이며 병원자체 약품과 섞어서 사용하면 안됩니다. 9월 말 배송되어도 접종은 10월1일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미리하시면 입력도 안되고 중복접종의 문제가 발생)
붙 임 : 1. 노인 인플루엔자 등록시스템사용 매뉴얼 및 이러닝 과정 운영 안내 공문 1부.
2. 노인인플루엔자접종등록시스템 사용방법(의료기관용) 1부. 끝.
➤ gbma.or.kr NEW - 회무공개 NO 3703
가. 백신 추가 신청 및 공급 기준
추가요청차수
신청 기간
공급 기간
비고
2차
10월 7일(수) ~ 8일(목)
10월 16일(금)까지
1차 공급 9.7~9.23까지
3차
10월 15일(목) ~ 16일(금)
10월 23일(금)까지
4차
10월 22일(목) ~ 23일(금)
10월 30일(금)까지
5차
11월 5일(목) ~ 6일(금)
11월 6일(금)까지
*사업시기 이전 국가사업용 백신을 사용한 기관에 대한 조치사항
(10.1일부터 반드시 접종 시작)
-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계약 해지
- 사용한 백신은 기관 자체분으로 채워 반납, 예방접종 시행비는 상환 불가
* 예방접종 기록을 거짓으로 보고한 기관에 대한 조치사항
- 법 제83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나. 백신긴급요청
○ 10월 5일(월) 이후 추가 공급 이전 백신 소진 시 긴급 요청 가능
○ 의료기관에서 긴급요청 후 관할 의료기관 승인 조치
* 단, 긴급요청 가능한 최소단위는 의원급 40도즈 이상, 병원급 이상은 60도즈 이상 가능함.
노인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사업시기 준수 협조 요청
- 관련근거 : 가.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3416(‘15.9.11)
나. 대의협 제643-04813호('15.9.21)
위호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인플루엔자는 통상 11~12월 사이에 1차 유행이
있고, 다음해 2~4월에 2차 유행이 발생하므로, 인플루엔자 유행을 대비하여 우선접
종 권장대상자에게 본격적인 유행 발생 전인 10~12월 사이에 예방접종을 완료하도
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질병관리본부에서는 2015년 노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업무에 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의 경우, 사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국가사업용 인플루엔자 백신을 공
급받았다 하더라고 사업대상자의 경우 반드시 사업기간을 준수하여 예방접종을 실시
하고, 예방접종등록관리정보시스템에 실제 접종일을 정확히 등록할 것을 요청하여
온 바, 회원여러분께서는 꼭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〇 위탁의료기관 사업시기 : ‘15. 10. 1. ~ 11. 15.
- 단, 사업시기가 종료되었더라도 위탁의료기관의 인플루엔자
백신과 관할 지자체의 시행비 예산이 남은 경우 11월내에서 연장 가능
〇 사업시기 이전 국가사업용 백신을 사용한 기관에 대한 조치사항
-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계약해지
- 사용한 백신은 기관 자체분으로 채워 반납, 예방접종 시행비는 상환 불가
〇 예방접종 기록을 거짓으로 보고한 기관에 대한 조치사항
- 법 제83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로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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