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015년도 메르스 관련 의료기관 융자사업 시행 안내

-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6305(‘15. 8. 21.)

                 나. 대의협 제613-592호('15. 8. 24)와 관련입니다.

 

 다음과 같이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2015년도 메르스 관련 의료기관 융자사업 시행」을 안내하오니,

 회원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사업내용

 - 메르스 사태와 관련 시설 개보수 및 운영 등에 어려움을 겪는 병·의원에 자금융자 지원

□ 사업기간 : 단년도 사업(2015년)

□ 지원대상 : 모든 의료기관

 - 단, 전년 동월 또는 전월 대비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병·의원에 한정

 - 메르스 환자 발생·경유 병·의원 또는 동 병·의원이 소재한 지역 내 병·의원 우선 지원

□ 지원액

 - 대출한도 : 병·의원당 최고 20억원 이내

 - 대출금리 : 연 2.47%(변동금리) / 긴급경영안전자금(중기청)과 동일조건

 - 대출기간 : 5년 이내(거치 기간 2년 이내 포함)

 - 총 예산 : 4,000억원

□ 취급 금융기관 : 국민은행·농협

□ 신청기간 : 2015년 8월 24일 ~ 9월 4일

□ 접수처 : 전국 국민은행 · 농협 각 영업점(지역농협은 안내만 가능)

붙 임 : 2015년도 메르스 관련 의료기관 융자사업 추진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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