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2016년도 의료인 면허신고 대상자 명단첨부
- 강북구의사회
- 2015.07.1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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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모든 보건의료인은 면허취득 후 매3년마다 면허신고를 하여야 하는 바, 2015년 신고 대상자 및 연수교육 자격조건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신고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법(제25조, 제30조)개정․공포로 ‘의료인 면허신고제’가 시행(‘12.4.29)되어 모든 의료인이 3년 마다 신고하도록 의무화 되었습니다.▣ 면허신고대상 및 기간:2012년 면허신고 완료한 회원은 2015년도 12월31일까지
▣ 면허신고대상 및 기간:2013년 면허신고 완료한 회원은 2016년도 12월31일까지
▣ 신고필수사항 : 13,14,15년 각 연도별 연수교육 8평점이상 이수 후 면허신고 할수 있습니다.
[단, 2015년 이수한 평점을 13,14,15년으로 대체할 경우 2015년도 연수평점은 추후 별도로 8평점을 이수해야 차기 신고년도에 적용 받을 수 있음.
13,14,15년 각각 6점씩 이수한 경우 15년도에 6점이수시 소급적용 가능]
▣ 구의사회 : 로그인후 좌측하단에 위치 홈페이지(gbma.or.kr) 공지사항에서 첨부파일에서 면허신고 연도 확인 후 KMA면허신고센터 클릭 후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