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내원 환자 진료 협조 안내
- 강북구의사회
- 2015.06.24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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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의협 제641-00324호(2015.6.22)와 관련입니다.
2. 본회에서는 메르스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국민건강을 수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각구의사회 및 회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3. 보건복지부는 부분폐쇄 된 삼성서울병원의 외래재진환자가 담당 의사로부터 대면
진찰을 받은 후 의약품을 처방받기를 요구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전화로 진찰한 후 외
래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처방전 발송을 하도록 하는 한시적 원격의료를 허용하였
으나, 범의료계의 신속한 대응으로 인하여 백지화 시켰으며 그 대신 삼성서울병원과
협력 및 협진관계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의약품을 처방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발표하였습니다.
4. 최근 일부 의료기관의 경우 수진자 조회과정에서 여러가지 이유로 진료거부를 한다
는 제보가 접수되고 있으며, 보건당국에서도 이를 인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 이에 의협에서는 메르스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회원분들께 진료과정에
서 진료거부 논란 등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간곡히 요청 드리오니 회원여러분께서는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