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내원 환자 진료 협조 안내

1. 대의협 제641-00324(2015.6.22)와 관련입니다.

 

2. 본회에서메르스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국민건강을 수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각구의사회 및 회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3. 보건복지부는 부분폐쇄 된 삼성서울병원의 외래재진환자가 담당 의사로부터 대면

 

진찰을 받은 후 의약품을 처방받기를 요구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전화로 진찰한 후 외

 

래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처방전 발송을 하도록 하는 한시적 원격의료를 허용하였

 

으나, 범의료계의 신속한 대응으로 인하여 백지화 시켰으며 그 대신 삼성서울병원과

 

협력 및 협진관계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의약품을 처방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고 발표하였습니다.

 

 

4. 최근 일부 의료기관의 경우 수진자 조회과정에서 여러가지 이유로 진료거부를 한다

 

는 제보가 접수되고 있으며, 보건당국에서도 이를 인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5. 이에 의협에서는 메르스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회원분들께 진료과정에

 

서 진료거부 논란 등으로 인해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간곡히 요청 드리오니 회원여러분께서는 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끝.

 

게시글이 어떠셨나요?



다른 이모티콘을 한번 더 클릭하시면 수정됩니다.
화살표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