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대상자 및 관련 조회시스템 적극 활용 협조

1. 관련근거 :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4108(‘15.6.9)

                   나. 대의협 제641-00229('15.6.9)

 

2. 위호와 관련하여 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을 방문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인 및 의료기관이 메르스 관련 관리 대상자를 조회하는 정보제공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의료기관에서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요양기관 정보마당) ‘메르스 대상자 조회시스템을 통하여 내원환자의 메르스 대상자 여부 및 의료기관 이용현황을 조회·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또한, 의료인이 외래환자 진료 시 해당 환자가 메르스 대상자인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 시스템을 통해서도 동 사실 및 메르스 대상자 조회시스템을 안내하고 있는 바, 이를 안내하오니 회원여러분께서는 많은 이용바랍니다.



 

붙 임 : 메르스 대상자 및 관련 조회시스템 적극 활용 협조 공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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