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근거 : 가.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조사과-5635호(2014. 9. 17)
◯ 위 호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기관 이용자와 의료진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상호신뢰를 형성하는데 기여하고자 붙임과 같이 진료과정 성희롱 예방안내서를 홈페이지 공지사항 첨부파일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진료과정 성희롱 예방안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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