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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에 따른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 관련 재안내
- 강북구의사회
- 2026.05.1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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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에 따른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 관련 재안내○ 대한의사협회에서 안내드린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 안내(2024.7.26. 시행)와 관련하여, 환경부에서 해당 법령의 행정해석을 재검토하여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온 바, 다음과 같이 재안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고 본회 교육 미이수 회원이 많아 다시 재안내 드리오니 재교육 마감일: 2026.5.30일까지 미이수 의료기관은 첨부파일 확인후 교육이수 바랍니다.나. 법 개정에 따른 재교육 이수 기한○ ( ~ 2023년 5월 31일까지 최초교육을 이수한 자)2026년 5월 30일까지 재교육(예1) 2023년 5월 31일 최초교육 이수자 ⇒ 2026년 5월 30일 23시 59분 59초까지 재교육 실시○ ( 2023년 6월 1일 이후 ~ 최초교육을 이수한 자)최초교육 이후 3년마다 재교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