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안내






제37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는 국민건강과 의료계의 미래를 책임질 10만여 의사의 대표를 선출하는 뜻깊은 선거로서 우리 모두 투표에 참가하여 회원의 권리를 행사합시다.

모든 회원은 선거에 앞서 다음의 선거 안내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선 거 명 : 제37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선거

2. 선거사유 : 회장 임기 만료에 따른 정기선거(정관 제12조)

3. 선거일자 : 2012년 3월 25일(일)

4. 선거방법 : 기표에 의한 기표소투표(선거관리규정 제50조)

5. 선거절차







































① 선거공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② 선거인명부열람․정정

(시도지부․분회․군진의사회)









③ 선거인명부

(1차 투표권자) 확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2.2.3)

 




 




(2012.2.10~2.25, 13:00)

 




 




(2012.2.27)

;




⑥ 선거인단명부

(2차 투표권자) 확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




9




⑤ 선거인단선거 투표

(시도선거관리위원회)




9




④ 선거인단선거 입후보자등록

(시도선거관리위원회)




(2012.3.10)

;



 


 




(2012.3.1.~3.8)




 




(2012.2.27.~2.28)

 




⑦ 회장선거 투표

(기표소투표)

(선거인단)









⑧ 회장선거 개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⑨ 당선자공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2.3.25 10시)

 




 




(2012.3.25)

 




 




(2012.3.25)

 





 
6. 선거권
협회에 등록된 회원중 정관 제6조에 의한 회원의 의무를 다한 회원은 선거권이 있음. 다만, 선거관리규정 제4조에 의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회원은 선거권이 제한됨.

▣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회원

▣ 선거일 현재까지 60일 이상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회원

▣ 면허정지 및 취소 처분을 받아 회원권리 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 협회 자체 징계처분을 받아 회원권리 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 시․도지부(군진지부 포함)를 거쳐 협회에 등록하지 않은 자(단, 정관에 의하여 직접 협회에 신고한 회원은 제외한다.)

▣ 선거권(1차 및 2차 투표권자)은 입회비 및 선거 당해 연도를 제외한 최근 2년간 연회비(정관 제6조의 2 제4항에 의거 협회에 신고한지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신고  이후의 기간)를 완납하지 않은 자

▣ 회장 선출 피선거권은 입회비 및 선거당해 연도를 제외한 연회비를 완납하지 않 은자

7. 선거인명부의 열람․확인
▣ 열람기간 : 2012. 2. 10(금) ~ 2012. 2. 25(토) 13:00
▣ 열람장소 : 소속 시도의사회 및 시․군․구의사회, 특별분회, 군진의사
▣ 열람방법
소속 시도의사회 및 시․군․구의사회, 특별분회, 군진의사회 직접방문 열람
소속 시도의사회 및 시․군․구의사회, 특별분회, 군진의사회 사무국 전화확인
○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www.kma.org) 회원공간에 접속 확인

8. 선거인명부의 이의신청 및 정정방법
▣ 이의신청자 : 선거권을 가진 회원
▣ 신청사유
○ 선거권이 있는 회원이 선거인명부에 누락된 경우
○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사항에 오기가 있는 경우
○ 선거권 없는 회원이 등재된 경우
○ 선거인명부에 이중으로 등재된 경우
▣ 제출기관 : 시도의사회 또는 시․군․구의사회, 특별분회, 군진의사회
▣ 신청방법
○ 구술 또는 서면신청
○ 인터넷 홈페이지(www.kma.org) 회원공간에 접속 후 본인이 직접 정정
    (※인터넷을 이용한 정정은 본인의 선거권 행사와 관련한 근무처명, 근무처 주

    소 (또는 자택주소), 근무부서, 활동형태, 전화번호, e-mail 등 인적사항에 한함.)
▣ 신청기간 : 2012. 2. 10(금) ~ 2012. 2. 25(토) 13:00
▣ 정정방법:시도의사회장 또는 시․군․구의사회장, 특별분회장, 군진의사회장이

확인 후 즉시 정정

9. 회비미납회원의 선거인명부 등재신청
▣ 신청대상자 : 선거 당해년도를 제외한 최근 2년간 연회비(입회한지 2년 미만인 경  우 입회기간동안) 미납에 따른 선거인명부 미등재 회원
▣ 신청기관 : 시도의사회 및 시․군․구의사회, 특별분회, 군진의사회
▣ 신청방법:미납회비와 선거인단명부등재신청서 제출(선거관리규정세칙 별지 제

5호 서식)

▣ 신청기간 : 2012. 2. 10(금) ~ 2012. 2. 25(토) 13:00


10. 군진회원, 공중보건의사, 파견근무, 휴직회원의 선거인명부 열람․등재

▣ 열람장소

○ 군진회원 : 군진의사회

○ 공중보건의사, 파견근무 회원 : 근무지 소재 시도의사회

○ 휴직회원 : 주소지 소재 시도의사회

 

11. 시도의사회 및 군진의사회 안내






























































































 

지 역

 

 

 


지역

번호




전화번호




FAX번호




지 역




지역

번호




전화번호




FAX번호




서 울




02




2676-9751




2679-7877




강 원




033




254-3329




241-9015




부 산




051




464-5571




465-5576




충 북




043




256-5260




258-4901




대 구




053




953-0033




956-3273




충 남




041




577-9916




578-9919




인 천




032




425-8767




425-8764




전 북




063




284-5070




286-9281




광 주




062




529-2101




529-8700




전 남




061




655-2421




655-2431




대 전




042




252-9917




256-1244




경 북




053




941-7785




941-5557




울 산




052




243-2047




245-3594




경 남




055




240-6223




240-6225




경 기




031




255-1397




244-4339




제 주




064




757-4640




757-4590




군 진




031




725-5914




705-6469




 




 




 




 





1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지원팀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1동 302-75 대한의사협회 7층

전화 : (02)794-2474(내선 705~709) / 팩스 : (02)795-4044

 

2012. 2. 3.

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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