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신고 강화
- 광진구의사회
- 2011.10.11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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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지하고 계시다시피 한방 불법행위는 의료질서는 물론이거니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 받을 권리가 있는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불법 제조·유통된 약침액의 투여행위, 초음파·X-ray골밀도촬영기 등 현대의료기기 사용,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 불법 한약재를 이용한 다이어트 제품 제조·판매 등 수없이 보도되고 있는 한방 불법행위들은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방 불법행위는 회원들의 진료권과 국민 건강권을 수호하기 위해 철저히 적발하여 의법 조치 되어야 할 것이며, 대국민 홍보 및 여론화를 통해 경각심을 제고하는 등 다각적으로 대응해야 할 사안입니다.
따라서, 현재 의협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방 불법행위에 대한 자료수집 및 모니터링, 법률검토를 통한 법적대응 등과 더불어 지역의사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역보건소, 사법기관 신고 및 조사요구 등의 노력이 병행된다면 그 효과는 배가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향후 중앙-지역 간의 견고한 업무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한방 불법행위를 포함한, 사무장병원 및 기타 회원들을 위협하는 불법의료행위가 건전한 의료질서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회무 역량을 강화하는데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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