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대병원 외래 위촉교수 희망회원 신청해 주세요
- 광진구의사회
- 2011.01.24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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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대병원에서 외래 위촉교수 희망회원은 2011년 1월 31일까지 신청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문의 및 신청 - 건대병원 KRC 2030-7086 (양연진 간호사)
의과대학 외래교원에 관한 내규
제정 1992. 1. 15
개정 1995. 6. 26
제1조 (목적) 이 내규는 본 대학교 교원인사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의과대학 외래교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외부의 전문의료인을 본 대학교 의학교육연구 및 임상지도에 참여하게 하여 학생에게 인술을 연마시킴으로써 의학교육 목적 달성에 이바지한다.
2. 본 대학교 의료원과 외부 각 의료기관과의 유대를 강화하여 병원운영의 폭을 확대시킴으로써 의료보급에 기여한다.
제2조 (정원) 외래교원의 정원은 학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제3조 (구분) 외래교원은 외래교수, 외래부교수, 외래조교수 및 외래강사로 구분한다.
제4조 (위촉자격) 외래교원은 본 대학교 전임교원에 준하는 자격과 인격을 갖춘 자로서 의과대학생, 수련의 및 대학원생의 교육의 일부를 책임질 수 있는 자여야 한다.
제5조 (위촉추천, 심사 및 위촉) ①위촉대상자의 추천은 해당 교실주임교수가 한다.
②위촉대상자는 다음 서류를 주임교수 경유, 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력서 1부(사진첨부)
2. 추천서 1부
③학장은 제출서류를 근거로 하여 외래교원을 위촉한다.
제6조 (위촉기간) 외래교원의 위촉기간은 외래교수 5년, 외래부교수 5년, 외래조교수 4년, 외래강사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제7조 (승진) 외래교원의 승진은 재위촉시 주임교수의 요청에 의하여 학장이 조정한다.
제8조 (보수) 외래교원에게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9조 (준용) 이 내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교원인사 규정 및 시간강사 위촉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1. 이 내규는 1992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개정 내규(제3조제9조)는 1995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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