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1. 1부터 건강검진후 추가 시술에 대한 청구방법이 바뀝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0-115호(2010.12.20,  2011.1.1 시행) 관련입니다.
 ▶ 행위




○ 신설 1 항목

- 외상으로 인한 사지말단 부위 혈관(요․척골 또는 경․비골 동맥 이하) 손상의 단단문합술 시행시 수가산정방법




○ 개정 2 항목

- 건강검진 실시 당일「건강검진 실시기준」에 의한 상부 소화관 내시경검사 또는 결장경 검사 중에 이상소견이 있어 검사나 처치 등을 추가로 시행시 수가산정방법 => 별도 수가코드 신설됨.

- 동일부위에 치석제거와 교합조정술 동시 실시시 진료수가 산정방법




▶ 치료재료



○ 신설 3 항목

- 진공음압 창상처치시 사용되는 창상피복재 인정기준

- 내시경적 점막절제술시 사용하는 내시경용주사침(Sclerosing needle) 인정기준

- 경피적 관상동맥 확장 성형술시 사용한 약물방출풍선카테터(SEQUENT PLEASE) 인정기준




○ 개정 1 항목 : 인공와우(Artificial ear cochlear implant)의 요양급여 대상 여부
 
* 첨부화일을 꼭 확인하셔요

게시글이 어떠셨나요?



다른 이모티콘을 한번 더 클릭하시면 수정됩니다.
화살표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