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노동환경(노동법)의 변화

[ 2011년 노동환경(노동법)의 변화 ]

주40시간제 확대실시

- 2011. 7. 1부터  5人~20人병의원  주40시간제  전면실시

4대보험 징수업무 통합실시

- 2011. 1. 1 부터  4대보험(고용, 산재, 국민, 건강)건강보험공단에서 통합징수 하도록 법 개정 → 징수강화예정

퇴직금제도의 확대실시

- 2010. 12. 1 부터5人미만병의원도 퇴직금 지급하도록 법 개정 (단, 2년간한시적으로 50%)

- 2013. 1. 1 부터 퇴직금 100% 지급

정부‘국가고용전략 2020’확정 발표(2010. 10. 12)   

- 간호사 채용시 지원금확대-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육아휴직장려금,  대체인력 장려금

- 정규직, 시간제간호사 채용 지원금(1년 월30만원)

- 임신, 휴직. 비정규직 간호사재계약(1년: 6개월 월40만원, 1년이상: 6개월 월60만원, 이후: 6개월 월30만원)

 

[ 기존 병의원의 인사관리 실태와 문제점]

임금체불(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연월차수당, 생리수당 미지급)

NetPay(세후)의 문제점

근로계약서 미체결

세무사작성 급여대장의 문제점

급여 줄여 신고하기의 문제점(PayDocter)

4대보험 통합징수

노동법관련 문서 미비와 미보존

해고의 문제점

퇴직금의 문제점

 

  [ 병의원의 대응방안]

임금 재설계, 연봉제 설계, 포괄임금제도 설계

NetPay(세후) → Gross(세전)으로 전환

직원채용과 인사관리의 기본은 근로계약서 체결부터

기장대리는 세무사, 인사관리 및 4대보험은 노무사에게

효과적인 비용 절감하기(비과세 설계, 비용처리,소득세 절세)

일용직,수습근로자,미가입자 4대보험 징수강화대비

사업장 근로감독 대비, 노동관련 서류 노무법인에게 의뢰

해고시 자문 노무사에게 반드시 상담

퇴직금관련 서류 준비, 적법한 퇴직금 중간 정산제 실시

경영의 abc는 직원관리로 부터 시작 (중요성 인식)


    [노무사  전화번호]

@ 노무법인 율촌 : 588-1379

@ 서울시의사회 단체협약 노무사 : 2235-3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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