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노동환경(노동법)의 변화
- 광진구의사회
- 2010.11.30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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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노동환경(노동법)의 변화 ]
• 주40시간제 확대실시
- 2011. 7. 1부터 5人~20人병의원 주40시간제 전면실시
• 4대보험 징수업무 통합실시
- 2011. 1. 1 부터 4대보험(고용, 산재, 국민, 건강)건강보험공단에서 통합징수 하도록 법 개정 → 징수강화예정
• 퇴직금제도의 확대실시
- 2010. 12. 1 부터5人미만병의원도 퇴직금 지급하도록 법 개정 (단, 2년간한시적으로 50%)
- 2013. 1. 1 부터 퇴직금 100% 지급
•정부‘국가고용전략 2020’확정 발표(2010. 10. 12)
- 간호사 채용시 지원금확대-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육아휴직장려금, 대체인력 장려금
- 정규직, 시간제간호사 채용 지원금(1년 월30만원)
- 임신, 휴직. 비정규직 간호사재계약(1년: 6개월 월40만원, 1년이상: 6개월 월60만원, 이후: 6개월 월30만원)
[ 기존 병의원의 인사관리 실태와 문제점]
�임금체불(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연월차수당, 생리수당 미지급)
�NetPay(세후)의 문제점
�근로계약서 미체결
�세무사작성 급여대장의 문제점
�급여 줄여 신고하기의 문제점(PayDocter)
�4대보험 통합징수
�노동법관련 문서 미비와 미보존
�해고의 문제점
�퇴직금의 문제점
[ 병의원의 대응방안]
�임금 재설계, 연봉제 설계, 포괄임금제도 설계
�NetPay(세후) → Gross(세전)으로 전환
�직원채용과 인사관리의 기본은 근로계약서 체결부터
�기장대리는 세무사, 인사관리 및 4대보험은 노무사에게
�효과적인 비용 절감하기(비과세 설계, 비용처리,소득세 절세)
�일용직,수습근로자,미가입자 4대보험 징수강화대비
�사업장 근로감독 대비, 노동관련 서류 노무법인에게 의뢰
�해고시 자문 노무사에게 반드시 상담
�퇴직금관련 서류 준비, 적법한 퇴직금 중간 정산제 실시
�경영의 abc는 직원관리로 부터 시작 (중요성 인식)
[노무사 전화번호]
@ 노무법인 율촌 : 588-1379
@ 서울시의사회 단체협약 노무사 : 2235-34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