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법

4월1일부터 시행되는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하여 의협에서 1월19일에 내려온 공문입니다. 각 의료기관에공지하오니 참조하여주시기바람니다.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사례에 나오는 붙임내용은 각 의원 및 병원에 맞게 수정해주시면 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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