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의료기관을 위한 (실무의료기관노무표준지침서안내
- 용산구의사회
- 2010.02.1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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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의원급 의료기관을 위한「실무 의료기관 노무 표준 지침서」안내
1. 지난 해 경인지방노동청 및 인천북부지청에서 관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정기근로감독을 실시하여 대다수의 의료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련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정감사 지적사항으로 향후 서울노동청도 의원급 의료기관에 근로감시가 실시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2. 이에 시의사회는 의료기관 현장에서 적용되는 노무 지침을 정리한 ‘의원급 의료기관을 위한「실무 의료기관 노무 표준 지침서」’를 안내하오니, 향후 근로감독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귀회 소속회원들에게 신속히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빠른 시일 내에 시의사회 차원의 공인노무사(노무관리업체)계약을 통한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4. 아울러 연수교육, 워크샵 개최 시 노무대책 강의(공인노무사 초빙)를 준비하여 노무 관련 많은 회원들의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실무 의료기관 노무 표준 지침서 1부.
2. (10인 이상 의료기관 적용)의료기관 취업규칙 예시(안)1부. 끝.
용산구의사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