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 신종인플루엔자 대응안내문

 

1 .  “신종인플루엔자 대응 안내문” 을 대한의사협회에 홍보 요청하였는바,





          2 . 해당의료기관 회원님께서 급성열성호흡기질환자는 진단검사 없이 즉시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급성열성호흡기질환(Acute febrile respiratory illness)

  - 7일 이내 37.8℃ 이상의 발열과 더불어 다음의 증상 중 1개 이상의 증상이 있는 경우

  ․ 콧물 혹은 코막힘  ․인후통  ․기침

  ◆ 단, 최근 12시간 이내 해열제 또는 감기약(해열성분 포함)을 복용한 경우 발열 증상으로 인정함





               용산구의사회장 황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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