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근로감독관 의료기관표준노무지침안내

 

문서번호 : 용의의 제09- - 73

시행일자 : 2009. 9. 17   


수    신 : 용산구의사회원


1. 관련근거 : 가. 대의협 제710-1769호(2009. 8. 14)


  나. 대의협 제710-2138호(2009. 9. 10)





2. 위 호와 관련하여 최근 경인지방노동청 및 인천북부지청에서 관내 직원수 10인 이상 의료기관 중 115개소를 대상으로 정기근로감독을 실시키로 함에 따라 인천광역시의사회에서 대한의사협회 차원의 대응 및 지원책 마련을 요청(2009. 8. 12)한 것과 관련, 대한의사협회 및 본회는 지난 2009. 8. 14일자로 각구의사회에 전국지방노동청의 정기근로감독 관련 주의를 당부한바 있습니다.





4. 아울러 대한의사협회는 근로감독 대상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에서 이용 가능한「의료기관용 노무관련 표준지침」을 마련하였는바, 일선 의료기관에서 동 지침을 참조하여 향후 근로감독에 철저히 대비할 수 있도록 귀회 소속 회원들에게 신속히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의료기관용 노무관련 표준지침」1부.(E-mail 전송)  끝.





용 산 구의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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