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공지사항안내] “석면 탈크 의약품” 사용 중지 안내


1. 용산구의사회원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식약청은 한국독성학회/발암원학회의 의견, 전문가회의, 대한의사협회 등 의 단체와의 협의 후 중앙 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미량의 석면이 포함된 탈크를 사용한 의약품 복용으로 인한 인체 위해가능성은 미약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미량의 유해물질이라도 국민이 복용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 하에 국민 안심과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 결정한 석면함유 탈크 원료를 사용한 의약품 120개사 1,122개 품목(붙임 나 : 의약품 리스트 참조)을 공개하고 판매 금지를 요청하였습니다.



3. 이에 석면 탈크 의약품 관련 의협 보도자료 및 의약품 리스트를 첨부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어 국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도록 석면 탈크 의약품 수거에 최대한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붙임: 가. 석면 탈크 의약품 관련 대한의사협회 보도자료1부


나. 석면 탈크 의약품 리스트1부. -끝-











                                         용산구의사회장  황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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