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의 비급여 적용 안내



(직인 생략)

용의보 5-461 2007. 08. 20.

수 신 회 원 제 위

제 목 신의료기술의 비급여 적용 안내



1. 관련근거 : 가. 심평원 수가기준부 - 2806호 (2007. 08. 14)

나. 대의협 제820-1468 호(2007. 08. 16)

다. 서의보 59-511호(2007. 08. 16)



2. 위 호와 관련, 신의료기술등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검증하는 별도의 평가체계가 마련 (의

료법 제53조, 2007. 4. 28)됨에 따라,‘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2007. 7. 27)‘이 개정

되었습니다.



3. 개정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의 시행일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이어서, 경과기간 동안 요양급여행위 결정신청에 따른 비급여 대상 적용일 등에 대한 회원 여러분들

의 이해를 돕고자 별첨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업무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신의료기술 평가 신청기관 중 요양급여행위 결정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요양기

관은 요양급여행위 결정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비급여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첨 부 가. 요양급여기준에 따른 신의료기술의 비급여적용 안내 1부

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1부

(※구의사회 홈페이지에 게재)



"끝"







용산구의사회장 조 승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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