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 생략)
용의의 08-393 2007. 08. 06.
수 신 회 원 제 위
제 목 의료기관 "수술동의서" 요구 관련사항 통보
1. 의약과-7532호(2007. 07. 23)의 이첩사항입니다.
2. 의료법 제1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의료인은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은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며, 의료인은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선의
처치를 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서 진료한 환자 중 수술이 필요한 경우 의료법령에서 규정하고 있
지 아니한 환자 및 보호자의 "수술동의"의 작성. 제출을 요구하면서 독거노인과 같이 보호자가 없는 경
우에 수술동의서 작성 문제로 수술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민원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4. 수술 전. 후에 환자 또는 보호자가 알아야 될 해당 수술에 대한 사전 정보등을 알려 주는
것은 타당하리라 사료되지만, 수술이 필요한 환자에 대하여 "수술동의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수술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는 의료법 제15조 제1항의 진료 거부행위에 해당되며 이에 해당될 경
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과 면허자격정지 1월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따라서, 관내 수술을 시행하는 전 의료기관에서는 환자보호자가 없는 독거노인 등에 대
하여 무리하게 "수술동의서"를 제출하도록 강요하거나, 수술동의서 미작성 등으로 수술 지연 사례가 발
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용 산 구 의 사 회
회 장 조 승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