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협조 요청

(직인 생략)

구의법 25-418 2007. 08. 06.

수 신 회 원 각 위

제 목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협조 요청



1. 관련근거 : 가. 대의협 제690-1361호(2007. 08. 03)

나. 서의법 제25-468(2007. 08. 03)



2. 최근, 통영에서 의사가 진료 중 여성환자를 성폭행한 사건을 계기로 별첨과 같이 의료인

의 결격사유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강기정 의원외 9인 발의)이 2007. 07. 25. 발의되었습니다.



3. 동 법안을 외부 법률전문가들에게 의뢰한 결과 법리적 또는 내용적으로 문제가 크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4. 이에, 동 법안의 문제점을 공감하시고 그 철회를 위해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별 첨 : 강기정 의원 대표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의견서 1부

(※구의사회 홈페이지에 게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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