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일부로 변경되는 의료보호환자 진료방법에 대한대한의사협회의 입장
의료기관 공인인증제제도 시행과 더불어 당국이 기습적으로 강행하려는 의료보호환자에 대한 수급자 자격관리방법 및 승인번호 제도로의 변경에 관하여 대한의사협회는 아래와 같이 회원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1. 본 제도는 의료급여환자의 진료권 및 건강권을 심각히 위협한다. 2. 의료급여 자격관리업무는 일선 의료기관의 몫이 아니다. 3. 일선진료기관에 수급자 본인부담금 관리를 부당하게 떠넘기는 제도이다. 4. 실제 일선에서 새로운 제도를 받아들여 보호환자를 진료할 준비가 미비하다.이러한 상황에서 대한의사협회는 회원여러분에게 아래와 같은 방침을 천명합니다.현재 당국이 시행하려하는 “의료급여환자의 공인인증을 통한 수급자 본인부담금 잔여액 (6,000원의 사이버머니 잔액) 조회 및 승인번호 취득 후 진료 가능한 제도”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대한의사협회 회원여러분들은 극빈층 국민의 진료접근성을 현저히 제한하고 의사와 환자와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는 보호환자 진료제도 변경을 단호히 거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세부지침: 1. 현재까지 의료보호환자 진료를 위한 공인인증을 받지 않으신 회원들은 7월 31일 까지 공인인증 발급 및 승인번호 취득을 유보해주십시오. 2. 위 기간 동안의 의료보호 환자진료는 의료급여증을 확인하시고 기존의 방식대로 진료해 주십시오. 3. 회원 상호간 단합을 위해 일부에서 나타나는 의료보호환자 유치행위를 즉각 자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4. 의료보호환자 진료비중이 높은 일선진료기관으로 위 진료지침에 따라 진료하여 발생한 손실은 법적투쟁을 통해 혹은 의협예산으로서라도 적극 보전해 드리겠습 니다. 5. 협회는 위 제도에 대해 효력정지가처분, 위헌소송 등 사용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여 저지할 것입니다.또한 국민들과 더불어 그 부당성을 지적하며 적극저지에 나서겠습니다. 회원여러분! 집행부를 믿어 주시고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십시오.
2007. 6. 29
대한의사협회장 주 수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