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제도 변경관련안내사항

1. 보건복지부에서는 2007년 07월부터 새로이 시행되는 선택병의원제 등과 관련 의료급

여 자격관리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 바, 동 시스템 구축과 관련 수급권자의 개인정보보호와 관련

공인 인증과정을 거쳐 시스템에 접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2007. 07. 01부터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진료시 의료급여 기관은 자격관리 시스템에

접속하여 의료급여 자격유무를 확인하여야 하고, 진료 후 진료내역을 입력하여 진료비 청구시 승인번호

를 입력하여야 하므로 의료급여 수급자를 진료하는 기관은 2007.06.20 이후, 청구프로그램 소프트웨어

공급업체에 프로그램 설치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시스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 발급이 필수적인 바, 의료기관에서

는 동 시스템 운용과 관련 2007. 06. 30 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법인용 공인인증서를 필히 발급받

으시기 바랍니다.



첨 부 관련 문서 사본 및 법인용 공인인증서 신청서 양식 각 1부

(※서울시의사회및 구의사회 홈페이지에 게재)





※국민건강보험공단용산지사 (☎2077 - 5114)에 제출할 서류



1. 법인용 공인인증서 신청서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인감증명서 1부(인감도장 지참)



4. 대표자 신분증 앞, 뒷면 사본



5. 대리인(의료기관명으로 용산지사에 건강보험료 납부하시는 분) 신분증 앞, 뒷면 사본 지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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