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확정신고및사업용계좌안내

(직인 생략)

용의의 4-226 2007. 05. 25.

수 신 회 원 각 위

제 목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사업용계좌 안내



1. 서의의 제49-200호(2007. 05. 23)의 이첩사항입니다.



2.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사업용계좌를 안내하여 줄 것을 의사회에

협조 요청해 온 바,이를 별첨과 같이 통보하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사업용계좌 안내 1부

2. 2006년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1부

(※구의사회 홈페이지에 게재)

"끝"







용 산 구 의 사 회

회 장 조 승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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