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분담금납부관련협조문

자동차보험 분담금 납부 관련 협조문



자보 취급 원장님들 필독해주십시오.

본문 저는 의협 자보 위원입니다.

의협 산하의 자보대책위원회는 의협에서 따로 운영비를 주지 않고 저희 자보 취급 의료기관들이 내는 자보 분담금으로 운영을 해야 합니다.



자보 분담금이란 년 자보신고 수입금액의 0.3%를 의료기관에서 내도록 되어있습니다.

1억을 신고하면 30만원 내시게 되어있습니다.



자보 취급 의료기관은 전 회원의 8% 미만입니다.

타의원들의 원장님들과 이해관계가 다른 점이 있으므로 저희들끼리 따로 뭉쳐서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일을 해야 합니다.



김 동철의원이 발의한 자배법 개정안 저지를 위해 저희 자보 대책 위원장님(백경렬 원장님)께서는 몸으로 뛰었습니다.

국회의원들 저녁사줄 돈도 없는 것이 저희 실정입니다.



앞으로 저지해야할 정책들이 많습니다.

심사 및 수가 일원화, 당직의료인 규정 개정안 등등. 의원 및 정부 입법안들을 저지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법리적으로 정당성의 유무를 파악키 위해 법률회사에 자문을 구하고, 의학적인 부당성을 부각시킨 뒤, 국회의 각 산하 단체의 법안 소위의 심사위원들에게 저희 입장을 전하기 위해 읍소형 방문을 합니다.

돈이 들어가지는 않지만 법리적, 의학적 자료는 용역을 줘야하므로 경비가 소요되는 일입니다.

의협이나 의사회에서는 도와주지 않으므로 자보취급원장님들이 분담금내시는 것이 저희들의 유일한 자금입니다. 제발 저희를 도와 주십시요.



전부 다 여러분들의 권익사업으로 되돌아가는 몫입니다.

전국이 다 모으면 7억정도 됩니다. 이 돈이면, 아니 반만 모여도 우리는 상근 자문 변호사도 쓸 수 있고 보다 합리적이고 주도 면밀히 자료조사를 하여, 잘못된 정책의 수립에 우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올해 10%정도 걷혔습니다.

존경하옵는 원장님들!

여건이 어려우시겠지만 올해가 가기 전에 각자 몫으로 할당된 분담금을 꼭 내어 주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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