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자료제출거부확인서서식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 제출관련 대책






1. 현 황




ㅇ 연말 정산 간소화방안 관련 대책의 일환으로 2006년 2월 소득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연금저축 등에 대한 연말정산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일괄 조회할 수 있도록 변경




  - 이에 따라 모든 진료기관은 급여내역이외에도 비급여 진료내역을 국세청이 지정한 자료 집중기관(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2. 문제점




ㅇ 환자의 진료 내역과 진료비 내역을 본인 동의없이 제출하는 것은 의료법 제19조와 제20조 위반 가능




  - 환자 본인의 동의없이 소중한 환자의 기밀 정보를 타 기관에 제공함으로써 환자가 의료기관에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가능성이 농후함







의료법 제19조 (비밀누설의 금지) 의료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료ㆍ조산 또는 간호에 있어서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의료법 제20조 (기록 열람등) ①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ㆍ사본교부등 그 내용확인에 응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환자, 그 배우자, 그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배우자ㆍ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는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ㆍ사본교부 등 그 내용확인을 요구한 때에는 환자의 치료목적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16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6조의 3 조문에는 환자가 자신의 진내역 제출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거부 절차에 대한 규정 미


  - 다만, 국세청이 시달한 동건과 관련한 업무처리요령에서 환자가 의료비 내역 제출을 거부할 경우 “증빙자료제출거부확인서(별첨 서식)를 제출토록 함




  - 본회에서는 동 업무처리 요령 시달 이전에 국세청장에게 환자가 자신의 진료내역 제출을 거부한다면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 질의(2006. 10. 10)








 


  - 국세청은 의료기관 또는 공단이 거부의사를 접수한 경우 거부한자로부터 확인서를 받아 비치․보관하라는 원론적인 답변(2006. 10. 12)







소득세법 제165조 (소득공제증빙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①이 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따른 소득공제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증빙서류(이하 "소득공제증빙서류"라 한다)를 발급하는 자는 정보통신망의 활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소득공제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공제증빙서류를 발급받는 자가 서류의 제출을 거부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3 (소득공제 증빙서류의 제출 및 행정지도)

④법 제165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소득공제증빙서류를 발급받는 자가 본인의 의료비내역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집중기관이 국세청장에게 소득공제증빙서류를 제출하기 전까지 거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3. 대  책


의료기관이 환자 본인에게 의료비 내역 제출을 거부하는지 확인을 거치지 않고 공단에 제출하는 것은 위법한 사항이므로 제출 거부 여부를 내용증명 등의 방법으로 확인


  - 국세청과 공단에는 의료비 내역 제출 거부 여부를 확인하는데 기일이 소요되므로 제출기한 연기 통보


  - 의료비 내역 제출 거부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연히 국가가 부담해야 하므로 내용증명 발송 비용을 국세청에서 부담해달라고 요청


    ※ 국세청에서 비용부담에 대한 확답이 있을때까지 자료제출 거부 확인 작업 연기


  - 의료비 내역 제출과 관련한 업무는 의료기관에 추가되는 업무이므로 기한에 구애받지 않고 거부 여부 조회업무 수행


  - 이 과정에서 국세청이 불이익한 처분을 한 경우 의료기관이 처분취소소송을 제기


    ※ 2007년 1월말 이후까지 시행 연기 ⇒ 금년도 의료비 내역 제출은 무산됨




일단 서울시의사회 차원에서 동 대책을 시행한 다음 동 사실을 의협에 통보하여 의협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


  - 본회 및 의협은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등 타 단체에서도 동참할 수 있도록 대




ㅇ 개인정보 침해 등의 이유로 일반 시민을 주된 원고로 하여 소송 제기 추진


  - 본회 또는 의협차원 보다는 전략적으로 일반 시민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여론 선도에 유리하며 시민단체와 연계하는 방안 강구










ㅇ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료법 위반 여부 질의


- 의료법 제19조 및 제20조에서 “의료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소득세법의 규정이 다른 법령에서 특히 규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에서 환자 본인이 제출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의료기관이 이를 확인하지 않고 제출하는 것이 의료법 위반인지 여부 ?


- 공단에 제출토록 되어 있는 환자의 개인별 인적사항과 수납일자 및 수납금액 등이 의료법 제20조에서 정한 “환자에 관한 기록”에 포함되는지 여부 ?


- 의료비 수납내역은 개인정보의 일종으로 엄격히 보호되어야 하고 만일 타 기관에 제출할 경우 환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환자 동의 없이 자료를 제출할 경우 해당 환자가 의료기관을 상대로 소 제기 등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해석은 ?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2조

2.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등의 사항에 의하여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하여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증빙자료제출거부확인서


 

○ 상  호 : 


 

대표자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본인은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216조의 3 제4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위 의료기관 등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본인의 의료비 내역과 관련된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는 것을 원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위와 같이 확인함. 

                                       년   월   일 

                      위 확인자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인) 

                         연   락   처 : 

 

                      귀하 

 


귀하란에는 의료기관 등의 대표자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이사장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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