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성폐기물관리방법안내

용의의 제 06-364    2006. 10. 04.


수 신 :   회 원 각 위


제 목 감염성폐기물의 보관기준 및 방법 등 안내 1


. 감염성 폐기물의 보관기준 및 방법 등을 별첨 및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향후 불미 사례 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주사침이 탈지면과 혼합 보관 및 배출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기관의 종사원(간 호조무사 등 )에게 감염성폐기물의 보관기준 등의 철저한 교육을 당부드립니다.


 아 래 ※감염성폐기물의 점검 및 주의사항


○주요 위반사항 : 보관표지판 미부착 및 기재내용 미흡, 폐기물을 성상별로 구분 보관 미흡 등


○모든 보관장소에 표지판이 잘 식별되도록 부착,


○보관표지판에 배출자,사용개시연월일 등 모든 사항을 정확히 기재 ○중간 보관을 위해 트레이(의료기구 등을 담는 철제그릇)나 검은 비닐봉투를 사용 불가,


○필히 전용용기 사용, 전용용기 표면의 기재란 기록 ★일반폐기물과 혼합 배출 금지 - 주사실, 임상병리실의 혼합배출 및 환자가 피묻은 탈지면등을 일반 휴 지통에 투기 사례 예방 조치<"안내문" 부착>


○주사침은 솜과 따로 분리하여 전용용기에 수거 ○분리되지 않은 주사기는 통째로 주사바늘 전용용기에 수거 ○ 냉동시설에 온도계 부착 - 부패가능성이 있는 태반, 인체조직물 등은 냉동시설에 0℃ 이하로 보관.


※점검요원이 제반서류 요구시 제시할 수 있도록 평소에 잘 정리 요망 요구서류 : ① 구청에서 발급받은 폐기물처리계획확인필증 ② 사업장 폐기물 관리대장 ( 기록 철저히) ③ 폐기물인계서 (서류정리 날짜별로 화일 잘 할것) ④ 위탁처리업소와 폐기물처리 계약서 (폐기물처리업허가증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필증) ⑤ 전용용기 합격통지서 등 ※위반시 과태료 부과 금액 ★보관기간 경과(15일이상) 사례(최소 이백~천만원)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지 아니한 사례(최소 오백~천만원) ★전용용기를 사용하지 아니한 사례(최소 삼백~천만원) ★보관표지판 미설치 허위(부실)로 작성하는 경우,전용용기 표기사항 기재하지 아니한 사례(최소 백~삼백) ★보관기준 위반 및 전용용기 재사용 사례(최소 이백~천만원) ★각종 서류(폐기물장부,계약서등)3년관 보관하지 아니한 경우(최소 오백~천만원) 첨 부 감염성폐기물의 보관기준 및 방법 1부 (※구의사회 홈페이지에 게재) "끝"


                   용 산 구 의 사 회        회 장    조    승    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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