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성폐기물적정관리안내
- 용산구의사회
- 2006.07.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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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적발사례
- 주사바늘을 전용용기에 분리하여 처리 하여야 하나 주사기 버리는
전용용기에 버림.
- 원장 책상에서 알콜솜(원장 손 세척용)이 발견 됨.
=> 폐기물은 중간 보관 단계 없이 곧바로 전용용기에 폐기해야 함.
- 진료실 일반쓰레기통에서 알콜솜(환자보호자가 버린것으로 추정)
발견됨.
* 이상 폐기물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에 처함.
-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함.
* 폐기물관리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
○ 적정 관리법 : 주사실, 임상병리실, 수술실에서 혼합 배출하는
사례와 특히 환자가 피 묻은 탈지면 등을 일반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을 예방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