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 발급 기준 변경 안내
- 서초구보건소
- 2022.01.26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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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앙방역대책본부-2660(2022.01.21.)호와 관련입니다.
2.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 발급 기준 변경을 붙임2와 같이 안내 하오니 업무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학적 사유에 의한 예외 적용자 추가(1.24일부터 시행)
-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기준에 따른 인과성 불충분(4-1) 판정자
-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으로 입원치료(접종 후 6주 이내) 받은 자
* 이상반응 신고 + 진단서‧입원확인서 필요
3. 의료기관에서 소견서 및 진단서 발급시 의학적 사유를 명확히 명시하지 않아 보건소에서 잦은 민원발생과 이의제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관련 의료기관에서는 지침내용을 충분히 숙지 하시고 발급해 주실 것을 재차 강조드립니다.
○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예외자(지침P.14-15)
(기타 건강상의 이유) 면역결핍자 또는 항암제‧면역억제제 투여로 인해 백신접종 연기가 필요한 자
- 진단서 또는 소견서 상 면역결핍자 또는 항암제‧면역억제제 투여로 인해 백신접종 연기가 필요하다고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발급
※ 보건소는 위 사항을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정확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 발급불가
(예방접종 금기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21.11.29)」에 따른 “코로나19 백신의 구성물 질에 아나필락시스 등 중증 알레르기 반응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 진단서 상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알레르기 반응 발생 이력’이 있어 ‘접종금기’가 필요하다고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발급
※ 소견서는 인정하지 않음
붙임 : 1.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지침(제3-1판) 1부.
2. 제 3-1판 주요개정사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