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마스크 미착용 계도·단속 알림

. 계도기간 : 2020.10.13.() 11.12.()

. 단속기간 : 2020.11.13.() ~ 별도명령 시 까지

. 단속대상 : 의료기관의 종사자이용자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의 경우 마스크착용 의무화는 단계 구분 없이 시행

. 단속내용 : 허용된 마스크 및 올바른 착용 여부

1) 허용된 마스크 : KF94, KF80, KF-AD(비말차단),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미착용으로 간주

2) 올바른 착용법 : 마스크 미착용,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 미착용으로 간주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의견제출 기간 내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가능

. 과태료 부과

1) 과태료 금액 :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 10만원 / 시설 관리·운영자 300만원 이하

위반 횟수와 관계없음

2) 과태료 부과대상 예외자 : 붙임 참조

3) 과태료 부과대상 예외상황 : 붙임 참조

 

붙임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정정고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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