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마스크 미착용 계도·단속 알림
- 서초구보건소 의료지원과
- 2020.10.28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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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도기간 : 2020.10.13.(화) ∼ 11.12.(목)
나. 단속기간 : 2020.11.13.(금) ~ 별도명령 시 까지
다. 단속대상 : 의료기관의 종사자ㆍ이용자
※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의 경우 마스크착용 의무화는 단계 구분 없이 시행
라. 단속내용 : 허용된 마스크 및 올바른 착용 여부
1) 허용된 마스크 : KF94, KF80, KF-AD(비말차단),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미착용으로 간주
2) 올바른 착용법 : 마스크 미착용,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 미착용으로 간주
※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의견제출 기간 내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가능
마. 과태료 부과
1) 과태료 금액 :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 10만원 / 시설 관리·운영자 300만원 이하
※ 위반 횟수와 관계없음
2) 과태료 부과대상 예외자 : 붙임 참조
3) 과태료 부과대상 예외상황 : 붙임 참조
붙임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정정고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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