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 안내

보건복지부에서는 각 지자체를 통하여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안내드릴 예정이오나
비대면 진료 관련 혼선 방지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다 음 -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요약) >

구분

내용

참여범위

의원급 의료기관

재진 원칙

대면진료

경험자

해당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환에 대해 1회 이상 대면진료한 경험(만성질환자 1년 이내그 외 환자 30일 이내) 있는 재진 환자

※ 소아 환자(만 18세 미만)도 대면진료 이후의 비대면진료(재진) 원칙으로 하되휴일·야간에 한해 대면진료 기록이 없더라도 비대면진료를 통한 의학적 상담은 가능(처방 불가)

 

 

* (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야간평일 18(토요일은 13)~익일 09

초진도 허용

·벽지

환자

·벽지 지역(보험료 경감고시) 거주자

거동불편자

만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등급자에 한함)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등록장애인)

감염병

확진 환자

감염병예방법 상 1급 또는 2급 감염병으로 확진되어 격리(권고 포함) 중에 타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한 환자

병원급 의료기관

해당 의료기관에서 해당 질환에 대해 1회 이상 대면하여 진료 경험 있는
희귀질환자(1년 이내)수술·치료 후 지속적 관리*(30일 이내)가 필요한 환자

신체 부착된 의료기기의 작동상태 점검검사결과의 설명에 한함

수가

의료기관

진찰료+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진찰료의 30% 수준)

약국

약제비+비대면조제 시범사업 관리료(약국관리료조제기본료복약지도료의 30% 수준)

실행방식

진료 방식

화상진료 원칙예외적으로 음성전화(화상통신 사용이 곤란한

환자) 가능

·무선 전화가 아닌 문자메시지메신저만으로 진료 불가

처방전전달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팩스·이메일 등 송부

의약품 수령

본인 수령대리 수령재택 수령* 등 환자와 약사가 협의하는 방법

·벽지 환자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희귀 질환자에 한함

실시기관

준수사항

① (본인 확인 의무본인여부 및 허용대상 여부 사전 확인 후 진료

 (부적절한 비대면진료 금지의료기관 내 진료실 등 적합한 진료환경에서 실시

③ (전담기관 운영 금지) 비대면진료만 실시하는 의료기관비대면조제만 실시하는 약국 금지(월 진료·조제건수의 30%)

 (처방 금지마약류·남용 우려 의약품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안내된 번호로 문의바랍니다.

 

 

시범사업 관련 안내 

제도 내용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수가·청구 방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644-2000 

·벽지 보험료 경감 적용여부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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