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함유폐기물 보관기간 연장 안내(~2023.07.21까지)

1. 관련근거 환경부 폐자원관리과-2062(22. 6. 30)

대의협 제0651-03783(22. 7. 4)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환경부에서는 수은함유폐기물 보관기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하였음을 알려온바대한의사협회는 수은함유폐기물 배출에 따른 회원들의 불편함과 부담을 최대한 완화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추후 적극행정을 통해 수은함유폐기물 처리방안에 대한 협의결과가 도출되는 대로 신속하게 안내할 예정이며,

 

3. 아울러 일부 지자체에서 수은함유폐기물 보관기간 연장 안내 시 폐기물

처리계획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나이는 환경부에서 요구하는

것이 아닌 일부 지자체별로 수요조사 차원으로 진행하는 것이며 미제출하셔도 무관하다는것을 알려드리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이 수은함유폐기물 배출·처리에 참고할 수 있도록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 수은함유폐기물의 보관기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4호나목10)

○ (보관방법) 수은폐기물은 다른 종류의 폐기물과 혼합해 보관해서는 안되며,

- (수은함유폐기물 및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잔재물)은 폴리에틸렌 등 고밀도 내수성 재질로 이중 포장한 후 밀봉하여 보관하고,

- (수은구성폐기물)은 수은전용용기*에 넣어 보관해야 함.

수은전용용기 수은전용용기 기준에 관한 고시(국립환경과학원 고시2021-56참조

○ (보관기간) 2023.07.21.일까지 보관기간 인정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관할 시도 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와 1년간 배출하는 지정폐기물의 총량이 3톤 미만인 배출 사업장은 1년의 기간 내에서 지정폐기물 보관이 가능함.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호나목6)]

 

 

붙 임 환경부 공문 1.

 22-437-1호 (공문) 수은함유폐기물 보관기간 연장 안내(환경부)_page-0001.jpg22-437-1호 (공문) 수은함유폐기물 보관기간 연장 안내(환경부)_page-0002.jpg22-437호 수은함유폐기물 보관기간 연장 안내(환경부)_page-0001.jpg22-437호 수은함유폐기물 보관기간 연장 안내(환경부)_page-000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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