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함유폐기물 처리업체 현황 및 보관기준 안내(환경부)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업체 현황 및 보관기준 안내(환경부)


1. 관련근거 : 가. 대의협 제651-6133(‘21. 8. 11) 

                 나. 환경부 폐자원관리과-1613(’21. 9. 3)

                 다. 대의협 제0626-7068호(‘21. 9. 9)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대한의사협회는 관계부처 협의결과 수은함유폐기물 처리계획서 1차 제출기한(8/20)내 미제출하여도 폐기물관리법상 벌칙적용 없이 2차 폐기물 처리계획서 제출기한 내 제출 가능하며, 초과 보관이 필요한 경우 관계 부처와 추가 연장을 협의할 계획임을 안내해드린바, 추후 2차 폐기물 처리계획 제출에 대한 협의결과가 도출되는 대로 신속하게 안내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환경부에서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업체 현황 및 보관기준을 붙임과 같이 알려온 바, 귀 회 소속 회원들이 수은함유폐기물 배출·처리에 참고할 수 있도록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은함유폐기물 보관기준

- (보관방법) 폴리에틸렌 등 고밀도 내수성 재질로 이중 포장한 후 밀봉하여 다른 종류의 폐기물과 구분하여 단독 보관(「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


- (보관기간) 2022.07.21.일까지 보관기간 인정

 * (참고) 초과 보관이 필요한 경우 관계 부처와 추가 연장을 협의할 계획임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관할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와 1년간 배출하는 지정폐기물의 총량이 3톤 미만인 배출 사업장은 1년의 기간 내에서 지정폐기물 보관이 가능함(「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5 제4호나목6)



붙임: 1. 환경부 공문 1부.

       2.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업체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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