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개의 글
-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중 개정
- 2004년 9월 1일 보건복지부에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 고시하였습니다.약제비 인정기준의 변경, 삭제된 내용이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보건복지부 고시 제2004 - 53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 제5조제2항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 제2004-50호, 2..
- 내시경 검사와 관련하여 실시한 심전도 검사의 보험급여 가능여부
- 상부 위장관 내시경 검사시 사전 검사로 심장병(특히 허혈성 심질환)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심전도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일률적 검사시 보험 적용이 가능한지요?만일 일률적 적용이 (심장병이 있거나 고령인 경우는 보험적용이 당연하겠지만) 안된다면 보험수가 내에서 본인부담을 시켜도 되는지요?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의하면 각종 검사를 포함한 진단 및 치료행위는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최적의 방법으로 진료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실시하도록 하였으므로, 상부 위장관 내시경 검사시 심전도 검사는 심질환 또는 심질환의 위험..
- 현역병 근무자에게도 건강보험 혜택
- 복지부, 건강보험법 개정따라 4월29일 진료분부터 복지부는 지난달 29일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앞으로는 현역병 등 병역의무자가 민간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조치가 현역병 등의 병역의무자가 민간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도 건강보험 급여를 제공해 의료서비스를 제고하는 한편, 본인 및 가족의 진료비 부담을 대폭 완화해 가정 경제에 도움을 주는 등 국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루어 진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건강보험법 54조2항-현역병 등에 대한..
- 고시(04-08)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개정 고시
- 보건복지부에서 2004년 2월 13일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개정을 고시하여 안내드립니다.===================================================================보건복지부 고시 제2004 -8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24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03-80호, 2003. 12.23)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4년 2월 12일보 건 복 지 부 장 관 건강..
- 고시(04-09) 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및상대가치점수 개정 고시
- 보건복지부에서 2004년 2월 13일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및상대가치점수 개정 고시하여 안내드립니다.===================================================================보건복지부 고시 제2004 -9호국민건강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제8조제2항 및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및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03-81호, 2003.12.23)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2004년 2월 12일보 건 복 지 부 장 관행위급여 비급여목록표및상대가치점수 개정행위..
- 항진균제 투여시 간기능 검사의 보험급여 여부
- 항진균제 사용시 과거력, 과거 신체검사상 간기능이 전혀 이상 없는 경우 간기능 검사시 보험 여부, 비급여 여부 및 최근 판례를 종합할 때 법원은 의사의 특이체질적 간손상에 대해 증세가 없더라도 간기능 검사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사평가원은 간기능 검사는 보험으로 처리할 수 없고 비급여로도 할 수 없다고 하므로 서로 상치되고 있습니다. 적절한 해결책 또는 적정한 추적 검사 기간을 제시하는 고시 등의 가이드 라인은 없나요? 1. 건강보험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 각종 검사를 포함한 진단 및 치료행위는 진료상 필요 하다고 인정..
- 자동차보험 '대환자청구 금지조항' 합헌
- "약국과 비교 합리적 근거있는 차별" 평등권침해 없다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환자에게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법의 ‘대환자(對患者) 청구 금지조항’이 약국과 비교해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차별이며 의료기관의 재산권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재 판결이 나왔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권 성 재판관)는 26일 대환자(對患者) 청구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자배법 11조 5항과 이를 어길 때 의료기관장을 2천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한 40조 2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 만장일치로 합헌..
-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개정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3 - 46호국민건간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제3조,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고시 제2003-8호, 2003.2.11)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2003년 8월 23일보 건 복 지 부 장 관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중 별지와 같이 개정고시한다.부 칙이 고시는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개정제2편 질병군및그상대가치점수..
- 비보험 범위(치료비+약제비)
- [민원내용]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저는 오늘 피부과에 갔습니다. 의사와 상담하고, 9,000원을 내고 약국가서 10알을 샀는데 9,450원이 들어갔습니다. 저는 얼굴에 피지가 많아서 피지약을 샀는데, 그 약이 의료보험에서 제외 되었다고 합니다. 왜 제외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면 처방전 없이도 약을 살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메일로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1. 귀하께서 2003. 2. 5. 우리 부 홈페이지에 제출한 민원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건강보험은 가입자 등이 부담하는 한정된 재원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 사시와 10세 보험적용?
- 우리아이가 시력에 이상이 있고 사물을 보는데 이상하여 병원에 갔는데 사시라 합니다. 그런데 10세가 넘었다 하여 보험급여가 안된다고 하는데 사시의 보험급여기준은 무엇입니까?사시는 복시와 혼란시를 일반적인 증상으로 하며 시기능의 발달정도에 따라 감각이상으로 인한 입체시(立體視)장애 치료여부와 수술목적이 달라지게 됩니다.이에 사시수술은 사시로 인하여 복시(複視)와 혼란시(混亂視) 등 시력장애가 있어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이의 교정을 위한 사시수술은 보험급여 대상이라 할 것이나 사시수술을 시행하여도 시력이나 시기능의..
- 본인 진찰료산정?
- 의사(또는 약사)본인이 진료하고 처방한 경우 진찰료 및 조제료 산정방법에 대하여는,1. 의사.약사가 자기자신을 진료하거나 약제를 조제한 경우 처방관련 진료비 인정여부에 대하여(보건복지부 급여65720-151호, 2001. 2. 8)가. 의사가 자신을 진료하고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 실제 사용한 약품비 및 재료비만 실비수준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여 왔었으며 의약분업 실시로 원외처방을 할 경우 약품비 및 재료비가 발생하지 아니하므로 약제 처방을 위한 원외처방료에 대한 보험자부담 진료비는 청구할 수 없음.나. 약사가 본인의 질병에 대..
- 만성질환 관리료 청구요령
- 만성질환관리료가 신설되었는데 정확한 내용 및 청구하는 방법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만성질환관리료는 고혈압, 당뇨병 상병으로 당해 의료기관에 지속적으로 내원하는 재진환자에 대하여 교육.상담 등을 통하여 환자가 자신의 질병을 이해하고,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수립한 경우에 산정할 수 있습니다.대상환자는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의 외래에서 진료하는 고혈압, 당뇨병 재진환자중 대상 질환군에 해당하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에 의한 다음의 질병코드(고혈압 : I10,I11, I12, I13, I15, 당뇨병 : E10, E1..
- 산전검사중 보험적용되는것들
- 산모의 산전검사로 실시하는 것중 보험급여가 가능한 종류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요 ?정상임부의 산전진찰에 시행하는 Routine Screening검사의 요양급여범위에 대한 보건복지부 행정해석(보건복지부 급여65720-598, 2001.5.2)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가. 요양급여대상 검사항목- 전혈검사- 소변검사- 혈액형검사- 매독반응검사(매독혈청검사)- HBsAg(B형간염 S항원검사)나. 비급여대상 검사항목- 초음파검사- 유전학적 양수검사- 모체혈청 선별검사중 Tripple Test(α-FP, Estriol, HCG)- 풍진검사(..
- 야간가산시 진료시간기입?
- 진찰료 야간가산시 토요일오후나 평일20시 지난 응급진료일 경우에 명세서상에 진료시간을 반드시 기록해야 하는지요 ?○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고시제2001-39호)에는 "평일 20시(토요일은 15시) - 09시 또는 공휴일(관공서와 공휴일에 관한규정, 대통령령 제15939호, '98.12.18)에 진찰 또는 기타 진료행위를 하여 가산하는 경우 진료일자와 진료개시 시간을 명시한다. 이 때 진찰료에 가산하는 경우에는 좌측 구분란의 '야간.공휴, 회'란에 그 횟수를 기재한다 " 라고 고시되..
- 부작용약 환불?
- 처방전에 의하여 환자가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투약하였는데 그 다음날 부작용이 생겼다면서 약값을 환불 요구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합니가 ? 의약분업의 시행이전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에게 투약한 의약품에 대하여 부작용의 발현, 복용불편 등의 사유로 환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잔여의약품을 반납처리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었습니다.그러나 의약품은 그 특성상 보관 및 관리가 엄격하여야 하며, 여타의 오염에 의하여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일단 조제.투약된 의약품을 반납받아 다른 환자에게 재사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의약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