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 발급 기준 안내

1. 중앙방역대책본부-28691(2021.12.17.)호와 관련입니다.

2. 일상회복을 위한 중대본 방역강화조치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전국모임 등에서 접종증명 및 음성확인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음성확인제 발급대상 중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예외자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3. 특히 의료기관에서 소견서 및 진단서 발급 시 의학적 사유를 명확히 명시하지 않아 보건소에서 잦은 민원발생과 이의제기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관련 의료기관에서는 지침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발급해 주실 것을 재차 강조드립니다.



 ○ 의학적 사유에 의한 접종예외자(지침 P.14-15)

  (기타 건강상의 이유) 면역결핍자 또는 항암제·면역억제제 투여로 인해 백신접종 연기가 필요한 자

  - 진단서 또는 소견서 상 면역결핍자 또는 항암제·면역억제제 투여로 인해 백신접종 연기가 필요하다고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발급 (※ 보건소는 위 사항을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정확히 명시하지 않은 경우 발급 불가)

  (예방접종 금기자)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기준('21.11.29)」에 따른 "코로나19 백신의 구성물질에 아나필락시스 등 중증 알레르기 반응 발생 이력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 진단서 상 '백신 구성물질에 중증아레르기 반응 발생 이력'이 있어 '접종금기'가 필요하다고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발급 (소견서는 인정하지 않음)


붙임  코로나19 예방접종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지침(제2-2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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