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병원 추가 지정 공개모집 안내
- 김민정
- 2020.11.26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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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남부보훈지청에서는 국가유공자의 진료편의 및 의료기관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관할 지역 내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이용하게 하는 지정위탁병원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3. 현재 서초구 내 1개소의 의료기관을 지정위탁병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국가보훈처의 위탁병원 지정 확대 계획에 따라 금번 1개소를 추가로 지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서초구 내 의원을 대상으로 2020.11.26. ~ 12.11. 지정 위탁병원 공개모집 공고 를 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을 갖고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개모집 기간 : 2020.11.26.(목) ~ 12.11.(금)
* 서울남부보훈지청 홈페이지(알림·소식 - 지방청 소식) 공고 병행
나. 응모요건
-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으로 의원급(안과, 치과, 한의원, 조산원 제외)
- 승강기 또는 경사로 시설 구비(단, 휠체어를 이용하는 환자가 불편이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전산(EDI) 청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진료내역확인시스템 구축 가능 기관
다. 제출서류
- 위탁병원 지정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
* 자세한 사항은 붙임 공고문 참고
5.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서울남부보훈지청 (담당 정영미 02-3019-236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보훈의료 위탁병원 지정 공개모집 재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