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급여제한여부조회제도
- 폭행, 교통사고, 선업재해 등 급여제한 대상으로 판단되어도 요양기관에서는 요양급여를 실시하되, 공단으로 '급여제한여부조회서'를 송부하여 공단 결정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따라야 함.
25/05/20 본인확인 제도가 강화됨에 따라 해당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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