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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의료폐기물 배출자 온라인 교육 실시 안내

2025년 의료폐기물 배출자 온라인 교육 실시 안내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의료폐기물 배출자는 의료기관 개설 후 1년 이내에 환경부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최초교육을 진행하고이후 3년마다 재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환경부로부터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다음과 같이 2025년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을 실시하오니, 해당 의료기관에서는 과거의 최초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한 후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과정명

① [최초교육]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

② [재교육_3년 주기 보수교육] 2025년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

※ 개인별 교육이수 연한에 맞는 교육과정을 선택하여 이수하여야 교육이수 인정됨.

(최초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 자가 [재교육_3년 주기 보수교육수강 시 이수 인정되지 아니함)

 

대상자

① ·의원 등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지정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최초 제출한 후 1년 이내에 최초교육 진행최초교육 이후 3

마다 재교육 ※ 진행 필요

 

대한의사협회 교육은 대한의사협회 회원(의사)을 대상으로 한 교육으로 의료기관에서 의료폐기물 처리 담당자로 지정

된 자(의사또는 해당 의료기관 개설자(의사)만 수강 가능

 

※ 재교육 이수 기한

2023 5 31일까지 최초교육 이수자

2026 5 30일까지 재교육 실시

2023 6 1일 이후 ~ 최초교육 이수자

최초교육 이후 3년마다 재교육 실시

2023 5 31일 최초교육 이수자

 2026 5 30 23 59 59초까지 재교육 실시

2023 6 1일 최초교육 이수자

 [1차 재교육] 2023 6 2일부터 2026 
5월  31일까지 재교육 실시

 [2차 재교육] 1차 재교육 일자와 관계없이
2026 6 1일부터 2029 5 31일까지 재교육 실시

 

②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의료폐기물 배출자(의료기관)

 

수강 안내[붙임 참조]

교육사이트대한의사협회 KMA교육센터 홈페이지(http://edu.kma.org→ 사이버 연수교육 강좌보기 클릭

교육일정2025년 3월 4()2025년 12월 23()

교육수수료무료 (대한의사협회 회원(의사)만 수강 가능)

수강절차

순서

절 차

비 고

1

ㆍ회원가입

 KMA 교육센터 (http://edu.kma.org또는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www.kma.org)

회원분류 : ‘의사회원’ 선택

회원구분 : ‘의료폐기물교육’ 선택

2

KMA교육센터(http://edu.kma.org)

 사이버 연수교육 강좌보기 클릭

 [최초교육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 또는  [재교육_3년 주기 보수교육] 2025년 의료 폐기물 배출자 교육 중 해당하는 과정명 클릭

 수강신청

최초교육자 또는 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은 자 ‘[최초교육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 수강

기존에 교육을 이수한 자 ‘[재교육_3년 주기 보수교육] 2025년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 수강

3

강의실 입장 및 수강 *100% 수강 완료 후 E-test 완료 시 수료처리

마이페이지>연수교육 이수내역 확인 클릭 후출력 가능

4

이수 확인서(수료증발급 *이수 확인서 발급 후 재교육 날짜 확인을 위해 보관 권고

 


▣ 교육 이수 내역 확인

 - 2020년 이전 : KMA교육센터-마이페이지-연수교육 이수내역확인-교육내역 연도별로 확인

 - 2020년 이후 : 대한의사협회 의무팀(박주영 담당) ☎02-6350-6542


▣ 최초교육을 이수하지 않았거나 이수 여부 확인이 어려운 경우, 최초교육과 재교육 동시 수강이 가능합니다. (수강 완료 후 E-test 실시 → 이수확인서 발급 보관)


※ 미이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불이익이 없도록 교육을 반드시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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