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2025년 의료폐기물 배출자 온라인 교육 실시 안내
- 서초구의사회
- 2025.03.18 15:03
- 조회 37
- 추천 0
2025년 의료폐기물 배출자 온라인 교육 실시 안내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의료폐기물 배출자는 의료기관 개설 후 1년 이내에 환경부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최초교육을 진행하고, 이후 3년마다 재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환경부로부터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다음과 같이 2025년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을 실시하오니, 해당 의료기관에서는 과거의 최초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한 후 반드시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과정명
① [최초교육]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
② [재교육_3년 주기 보수교육] 2025년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
※ 개인별 교육이수 연한에 맞는 교육과정을 선택하여 이수하여야 교육이수 인정됨.
(예: 최초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 자가 [재교육_3년 주기 보수교육] 수강 시 이수 인정되지 아니함)
나. 대상자
① 병·의원 등 의료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
* 의료기관을 개설하고‘지정폐기물 처리계획서’를 최초 제출한 후 1년 이내에 최초교육 진행, 최초교육 이후 3년
마다 재교육 ※ 진행 필요
* 대한의사협회 교육은 대한의사협회 회원(의사)을 대상으로 한 교육으로 의료기관에서 의료폐기물 처리 담당자로 지정
된 자(의사) 또는 해당 의료기관 개설자(의사)만 수강 가능
※ 재교육 이수 기한
~ 2023년 5월 31일까지 최초교육 이수자
: 2026년 5월 30일까지 재교육 실시
2023년 6월 1일 이후 ~ 최초교육 이수자
: 최초교육 이후 3년마다 재교육 실시
예) 2023년 5월 31일 최초교육 이수자
⇒ 2026년 5월 30일 23시 59분 59초까지 재교육 실시
예) 2023년 6월 1일 최초교육 이수자
⇒ [1차 재교육] 2023년 6월 2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 재교육 실시⇒ [2차 재교육] 1차 재교육 일자와 관계없이
2026년 6월 1일부터 2029년 5월 31일까지 재교육 실시②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의료폐기물 배출자(의료기관)
다. 수강 안내[붙임 참조]
- 교육사이트: 대한의사협회 KMA교육센터 홈페이지(http://edu.kma.org) → 사이버 연수교육 강좌보기 클릭
- 교육일정: 2025년 3월 4일(화)∼2025년 12월 23일(화)
- 교육수수료: 무료 (대한의사협회 회원(의사)만 수강 가능)
- 수강절차
순서
절 차
비 고
1
ㆍ회원가입
① KMA 교육센터 (http://edu.kma.org) 또는
②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www.kma.org)
- 회원분류 : ‘의사회원’ 선택
- 회원구분 : ‘의료폐기물교육’ 선택
2
ㆍKMA교육센터(http://edu.kma.org)
⇒ 사이버 연수교육 강좌보기 클릭
⇒ [최초교육]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 또는 [재교육_3년 주기 보수교육] 2025년 의료 폐기물 배출자 교육 중 해당하는 과정명 클릭
⇒ 수강신청
- 최초교육자 또는 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최초교육]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 수강
- 기존에 교육을 이수한 자는 ‘[재교육_3년 주기 보수교육] 2025년 의료폐기물 배출자 교육’ 수강
3
강의실 입장 및 수강 *100% 수강 완료 후 E-test 완료 시 수료처리
- 마이페이지>연수교육 이수내역 확인 클릭 후출력 가능
4
이수 확인서(수료증) 발급 *이수 확인서 발급 후 재교육 날짜 확인을 위해 보관 권고
▣ 교육 이수 내역 확인
- 2020년 이전 : KMA교육센터-마이페이지-연수교육 이수내역확인-교육내역 연도별로 확인
- 2020년 이후 : 대한의사협회 의무팀(박주영 담당) ☎02-6350-6542
▣ 최초교육을 이수하지 않았거나 이수 여부 확인이 어려운 경우, 최초교육과 재교육 동시 수강이 가능합니다. (수강 완료 후 E-test 실시 → 이수확인서 발급 보관)
※ 미이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불이익이 없도록 교육을 반드시 수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