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2026년 비급여 진료 등의 공개 관련 안내

1. 관련근거 : . 의료법 제45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나. 대의협 제821-07067(2023. 9. 5.) 및 대의협 제821-12554(2023. 12. 27.)「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 전부 개정  발령 안내」

                    다. 복지부 공고 제2025-946(2025. 12. 26.)「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대의협 제821-12956(2026. 3. 3.)

. 서의보 제59-1849(2026. 3. 4.)

2. 위 호와 관련하여 병원급은 2023 9, 의원급은 2024 3월 진료 내역부터 비급여 보고 자료제출이 의무화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2026년도 비급여 보고 및 공개자료 제출과 관련한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자료 미제출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료법 제92) 등 회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업무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대상 : ′26. 2. 28. 기준 개설·운영 중인 병·의원급 의료기관

 ※ ′26. 2. 의료기관 사전 안내문 발송 완료, `26. 3. 중 대상기관 통지문 등기 발송 예정

. 내용 : ′26 3월 비급여 진료내역1,411개 항목 및 비급여 가격 공개 자료 753개 항목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별표1]보고항목, [별표2] 보고범위 및 세부내역

. 제출기간 : ′26. 4. 13.() ~ 6. 12.()…9, 종별 권고기간 운영[안내문 참조]

  - 의원(의과) 제출 권고 기간 : ′26. 4. 13.() ~ 5. 10.()

. 제출처 : 요양기관정보마당(medicare.nhis.or.kr) ▶ 비급여보고

.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비급여관리실 ☎033-736-2040

. 참고자료 : 요양기관정보마당공지사항▶ 2026년 상반기 비급여보고제도 관련 자료 게시

다음장에 계속

비급여 보고

비급여 공개

항목

- ′26년도 비급여 보고항목은 총 1,411(보고항목 658, 가격공개 753항목)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5-946

(2025. 12. 26.) [별표1] 확인 가능

-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정하는 공개항목 총 753항목

※ 보건복지부 공고 제2025-946

(2025. 12. 26.) [별표1] 확인 가능

보고/

공개내역

- 비급여 보고내역은 의료기관 식별번호, 일련번호, 보험자 종별구분 등 22개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 및 작성요령은요양기관정보마당’→「비급여보고 보고서식 작성요령 및 예시」를 참고

- 실제 진료내역이 있는지 없는지와 관계없이 운영하고 있는 가격공개항목의 코드, 명칭, 단가 등

비고

- 변경내용 : ′25 1,251 항목 → `26 1,411항목

세부안내 : 요양기관정보마당 공지사항 세부내용 게시

붙임: 1.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조사부(TF)-103(2026. 2. 27.) 공문 1.

        2. ′26년 상반기 비급여 보고자료 제출 안내문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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