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불신임된 임현택 집행부 면직 결정의 정정을 요구한다!

성 명 서

불신임된 임현택 집행부 면직 결정의 정정을 요구한다!

 

불신임된 임현택 전 의협회장의 직무대행 집행부가 20241118일자로 본회 황규석 회장의 대한의사협회 임원(부회장) 면직을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대한의사협회장 직인이 찍혀있는 공문에서 임원 면직 사유로 제 42대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으로 집행부의 일원임에도 불구하고 대한의사협회 회장의 불신임을 주도하였다는 것을 들었다. 관련근거로는 대한의사협회 정관 제10, 11조 등을 적었다.

 

본회 황규석 회장은 서울시의사회장으로서 제 42대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으로 임명되었으며, 대의원총회에서 인준 받았다. 현재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의 면직에 관한 사항은 협회 정관에 부재하며, 이에 따라 협회 정관 제10, 11조 등을 관련근거로 제시한 면직 결정은 원천무효다. 대한의사협회는 협회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해 상임이사회를 두고 있고, 중요한 결정시 상임이사회를 통해 논의하고 의결한다. 특히 부회장 등 상임이사회 주요 구성원의 면직과 같은 매우 특수한 사례에 대해서는 상임이사회에서의 논의-당사자의 의견 청취-의결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상례일텐데, 그와 같은 과정조차도 전혀 없었고, 누구의 결정인지도 알 수가 없다.

 

현재 회장은 공석인 상태로 직무대행 체제인데 이들이 임원을 면직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의문이다. 공문에 회장 직인이 찍혀 있는데 직무대행이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면 문서의 효력 자체가 불분명하다. 회장 직무 대행자는 회장 유고시 후임 회장이 취임할 때까지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임시 지위에 불과하다, 따라서 대한의사협회를 종전과 같이 유지 관리하는 한도 내의 협회의 통상 업무에 속하는 사무만을 행할 수 있다. 그럼에도 협회의 근간인 상임이사회의 핵심 구성원을 변경하는 것은 그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이다. 현 강대식 의협회장 직무대행은 임현택 집행부의 상근부회장으로서 임현택회장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다. 회장이 불신임이 되었으면 마땅히 본인도 사퇴를 해야 하는 것이 도의적으로 합당한데도, 오히려 회장직무대행으로서 정관에 어긋나고 권한에도 없는 부회장 면직을 자행하는 것은 적반하장의 행태가 아닌가.

 

공문에 기재된 면직 사유는 더욱 가관이다. ‘회장의 불신임을 주도했다는 점은 본 문서를 작성한 누군가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고, 어떤 입증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관상 면직 사유를 정관 제20조의2 불신임 사유 등에 비추어 해석할 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때, 정관 및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위반하여 회원의 중대한 권익을 위한한 때, 협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 때, 해당임원에 대한 불신임이 가능한 바, 불신임 사유에 준하는 면직 사유가 될 수도 없다. 지난 1110일 총회에서 압도적으로 불신임이 가결된 데 대해 회원들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도 모자랄 판국에, 회장을 제대로 보필하지 못한 책임을 회피하고자 억지 면직 사유를 만들어 일방적으로 통보한 치졸함에 많은 회원들이 조롱과 비난을 쏟아내고 있을 지경이다. 한편, 이번 회장의 유고는 불가피한 질병 등이 아닌 업무상 무능력과 비상식적이고 부도덕한 언행에 대한 불신임 의결로 인한 것인데,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 적법, 타당한 불신임 의결이 있는 상황에서, 억지 사유로 일방적인 면직 결정을 내리는 것은 위 대의원회의 정당한 결정에 맞서는 것으로 해석 될 수 밖에 없다.

 

의료농단이 장기화되고 있는 이 중차대한 시기에, 임기 내내 편가르기와 제 식구 챙기기에만 급급하여 의료계 내부분열을 자초함으로써 6개월만에 탄핵된 집행부 인사들이 마지막까지 소통과 화합은커녕 일방적인 면직 처리에나 온 신경을 쓰고 있으니 참으로 볼썽 사나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본회는 사유와 근거가 불분명한 면직 통보에 대해 정식으로 문제제기 할 것이다. 아울러 어떠한 과정을 거쳐 이러한 결정이 내려졌는지에 대해서도 세세히 따져볼 것임을 밝힌다. 본회 황규석 회장은 비대위의 활동은 물론 의정농단의 중요한 변곡점에서 우리 모두 하나가 되기 위해 14만 의사를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자 서울시의사회장으로서 대한민국 의사의 권익 보호와 국민 건강수호를 위해 끝까지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이다.

 

 

2024. 11. 19.

서울특별시의사회

화살표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