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의정갈등으로 인한 전공의 구속사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 서울시관리자
- 2024.09.23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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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의정갈등으로 인한 전공의 구속사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감사한 의사'라는 제목으로 복귀 전공의 등의 명단을 게시한 사직 전공의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사직 전공의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검 김태훈 부장검사가 1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9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의사 블랙리스트 작성•유포 혐의자에 대해 언급한지 불과 4일 만이다.
그 동안 정부는 일부 온라인 사이트에서 진료하는 의료진을 대상으로 소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배포하는 행위에 대해 수사 의뢰를 해온 바 있다. 최초에 해당 사직 전공의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됐으나, 경찰은 그가 당사자 의사에 반해 개인정보를 온라인에 게재하는 등 지속•반복적인 괴롭힘 행위를 했다고 보고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무리한 법 적용에 따른 괘씸죄식 처벌이라며 공분을 참지 못하고 있다.
금번 구속 사태의 원인은 정부가 지난 6개월여에 걸쳐 공권력을 동원하여 전공의 사직 금지, 의대생 휴학 금지 등 초법적 조치를 밀어붙였고, 잘잘못을 떠나 그에 대한 저항 수단으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다. 구속적부심 등 후속 절차를 통해 과도한 조치에 대한 부당함을 따져야 하겠지만, 구속 요건에 해당함과는 별개로 정부가 독재 정권 때처럼 공안 정국을 펼치는 것도 모자라 정부의 실정으로 사지에 몰린 개인의 행위를 두고 마치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이 전공의들에게 있는 것처럼 끊임없이 전가하고 있는 현 정부의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본회는 금번 사직 전공의의 본보기식 구속 조치 등에 대해 참담함을 금할 수 없으며,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 또한 의정갈등으로 인한 이번 사태가 이러한 방식으론 결코 해결되지 못하고 더욱 악화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앞에서는 대화를 청하면서 뒤로는 검경을 통해 겁박하는 것이 현 정부의 행태임을 여실히 보여준 예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본질을 호도하는 강압적인 권력에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말로만 대화하자 하지 말고 더 이상의 사직 전공의 탄압을 중지하고 사태 해결에 진정성을 보여줄 것을 더욱 강력히 촉구한다.
2024. 9. 21.
서울특별시의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