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기 의료기관 방역관리 강화방안 안내

1. 의료기관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발표(2021.11.10.),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702 2(2021.11.12.), 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49170(2021.11.15.)호와 관련입니다.


2.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 계획에 따라 '21.11.10.() 발표한 '급성기 의료기관 방역관리 강화 방안'의 세부내용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의료기관 방역관리 강화 대상은 병원급(요양,정신병원 제외)과 의원급 의료기관도 포함

'급성기 의료기관 방역관리 강화 방안''21.11.17.()부터 시행해 주시고, 향후 코로나 발생 상황, 대응수준 등을 고려하여 개선·보완해 나갈 예정임



[급성기 의료기관 방역관리 강화방안(요약)]

(신규입원) 입원전 PCR 검사 실시 및 음성 확인 후 입원

(환자면회) 면회시간 제한 및 접종완료자만 면회 허용

(종사자 관리강화) 미접종자(간병인 포함)에 한하여 선제PCR 감시 주1회 의무 시행

(방역관리 강화) 유증상자 관리 강화, 접종 독려, 공조시스템 관리 철저 등 방역수칙 안내 및 일제 자체점검 실시

(종사자채용) 의료기관 종사자 채용 시 접종완료자 채용 권고

(세부내용은 붙임의 방역관리 강화방안 참고)

 









붙임 급성기 의료기관 방역관리 강화 방안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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