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 사고마약류 처리 안내

최근 사고 마약류 처리 관련 법령 미숙지로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리오니

법령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사고마약류(도난, 분실, 재해로 인한 상실, 변질, 부패, 파손 등) 발생 사실 인지시

보건소에 5일 이내 사고마약류 발생 보고

2. 사고마약류는 절대 자체 폐기하지 마시고, 보건소에 사고마약류 등의 폐기신청

3. 보건소 폐기처리 공문 회신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www.nims.or.kr)에 보고


 

**** 사고마약류 처리 관련 법령 미준수시 처분 안내

사고마약류 발생 인지 5일 이내 미보고 또는 사고마약류 자체폐기시 :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1개월

사고마약류 발생 인지 5일 이내 미보고 : 과태료 300~500만원(향정신성의약품 : 300만원. 마약:500만원)

상기 행정처분 외에 경찰서에 고발조치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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