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개정에 따른 의료법 시행규칙 유권해석(공인전자서명 및 공인인증서)

'20.12.10일부터 공인전자서명 및 공인인증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시행되어

복지부에서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입니다.

 *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제1, 13조의35항제2


전자서명법 시행일('20.12.10) 이후부터 개정일 사이에 해당 제도의 안정적 시행 및 일선 현장의 준비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에서 관련 해석을 제공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인전자서명 및 공인인증서 활용에 관한 유권해석 방향 1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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