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함유폐기물 배출·처리 관련 안내

수은함유폐기물 배출·처리 관련 안내

1. 관련근거 : 가. 대의협 제626-5353호(‘21. 7. 22)
나. 환경부 폐자원관리과-1261(’21. 8. 11)
다. 대의협 제0651-06133호(‘21. 8. 11)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환경부의 수은함유폐기물 처리계획 제출 요청과 관련하여 회원들의 불편함과 부담을 최대한 완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을 도출하고자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해온 바 있으며, 이에 가장 시급한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 시행에 따른 폐기물 처리계획서의 제출기한(8/20) 등에 대한 협의결과를 아래와 같이 도출하였습니다.

▣ 폐기물 처리계획서 제출기한(1차: 8/20) 관련
- 1차 폐기물 처리계획서 제출의 취지는 의료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수은함유폐기물(체온 계, 혈압계 등)의 수요조사 차원에서 진행(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5항,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5항 관련)
- 1차 미제출하여도 2차 폐기물 처리계획서 제출기한 내에 제출 가능
- 1차 미제출하여도 폐기물관리법상 벌칙(폐기물관리법 제66조) 미적용

▣ 폐기물 처리계획서 제출기한(2차: 수은함유폐기물 배출‧처리 전까지) 관련
- 2차 제출기한은 최소 1년(2022. 7. 22.) 이상*으로 설정

* 2021. 7. 22. 이후 수은함유폐기물 배출자의 수은함유폐기물 보관기간 1년 인정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장기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관할 시‧도지사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와 1년간 배출하는 지정폐기물의 총량이 3톤 미만인 배출 사업장은 1년의 기간 내에서 지정폐기물 보관이 가능함(「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5 제4호나목6)

‧ (참고)수은함유폐기물 배출 소요시간을 고려하여 초과 보관인정이 필요한 경우 적극 행정을 통해 추가 연장할 계획임

3. 또한 대한의사협회는 2차 폐기물 처리계획서 제출기한 이전까지 수은함유폐기물 처리업체 추가 확보, 이와 관련한 처리비용 지원, 지자체 등 국가 차원에서의 일괄수거 방안 마련 등 협회가 마련한 다각적인 대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해나갈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4. 이에 협회는 환경부에서 송부해 온 수은함유폐기물 처리계획 등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안내해드리오니, 위의 협의결과와 함께 참고하시어 소속 회원들이 처리계획서 제출과 관련하여 혼선이 없도록 널리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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