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알림(허가병상의 범위 및 후속조치 추가사항 포함)

* 동 규칙은 병상을 갖춘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세탁물의 처리 등을 규정한 것임.

※ 허가병상의 범위:입원실(허가병상)은 진료 의사의 판단에 의해 입원 치료를 목적으로 운영 하는 시설로서 일반 입원실, 정신과폐쇄, 중환자실, 격리병실, 무균치료실과 응급환자를 위한 예비 병상(응급환자 진료구역 외에 별도설치)을 포함하고, 신생아실, 응급실 병상(응급환자 진료 구역), 분만실, 수술실, 회복실, 인공신장실, 물리치료실, 낮병동 등은 제외한다(의료기관 정책과-1154호(’14.3.11.)).


21-811호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알림(보건복지부)

1. 관련근거 : 가.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4888(‘21. 8. 11)
나. 대의협 제0641–06105호(‘21. 8. 11)

2. 위 관련근거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세탁물에 대한 위생적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함을 대한의사협회로 안내해온 바, 귀회 소속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주요내용
- 진료행위 참여 등 환자와 접촉하는 종사자의 근무복을 '의료기관 세탁물' 범위에 명시하여 개별적 세탁을 금지함(안 제2조)
- '세탁금지 세탁물' 대상 감염병 중 '바이러스성 출혈열' 분류 질병군을 개정된 감염 병예방법 내용에 따라 현행화(안 제5조)
- 세탁물 처리업무 종사자에게 실시해야 하는 감염 예방 교육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8조)
- 세탁물의 보관, 소독일지 신설 등 운반기준 합리적 개선 (별표1, 별표4) 등

붙임 : 보건복지부 공문 및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일부개정령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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