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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공개 2차 등록 기한 안내 (~8/17까지)
서초구의사회
2021.07.14 15:05
조회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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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자료가 미제출된 의료기관에 한 해
8/17까지
자료제출을 요청한다고 하는 바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점
유념하기 바랍니다.
의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용 제출방법(의과의원)
https://www.youtube.com/watch?v=JgxSnTa8PE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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