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공개 2차 등록 기한 안내 (~8/17까지)

비급여 자료가 미제출된 의료기관에 한 해

8/17까지 자료제출을 요청한다고 하는 바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점

유념하기 바랍니다.


의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용 제출방법(의과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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