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 공고 제2022-1호

서울특별시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 공고 제2022-1

 

 

의협파견대의원 보궐선거 공고

대한의사협회 정관 제24조 및 제24조의2, 25조와 선거관리규정에 근거하여 의협파견대의원 보궐선거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선 거 명 : 의협파견대의원 보궐선거

2. 선거사유 : 의협파견대의원 사퇴(의협 정관 제26)

3. 선거방법(투표절차 및 방법은 별도공지)

구분회 : 기표소 투표

특별분회(전공의) : 온라인 투표

4. 선거일정 :

대의원선거 공고

‘22.7.8()

선거인명부 열람

‘22.7.8()~7.27()

선거인명부 확정

‘22.7.27()

대의원 선거 후보자 등록

‘22.7.26()~7.27() 16:00

대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기호 추첨

(종로구, 중랑구) 구분회 위임

(전공의) ‘22. 7. 27() 19:00

- 장소 : 본회 3층 사무처장실

후보자 등록 공고

‘22.7.28()

선거 운동기간

‘22.7.28()~8.15()

투표절차에 관한 공고

‘22.8.1()

(구분회)대의원 선거 투표(기표소)

‘22.8.16() 08~20

(특별분회)대의원 선거 투표(온라인)

‘22.8.16() 08~20

투표 마감

‘22.8.16() 20

대의원 선거 당선인 공고

‘22.8.17()

5. 대의원보궐선거 선거구 배정

구분회(종로구 1, 중랑구 1)

특별분회(전공의 2)

구분

의협

파견대의원수

비고

특별분회 전공의

특별분회 전공의 전체를 대상으로 대선거구로 지정하여 2명을 선출

2

 

구분회 종로구

종로구 회원 전체를 대상으로 1명 선출

1

 

구분회 중랑구

중랑구 회원 전체를 대상으로 1명 선출

1

 

합계

4

 

 

6 선거권

- 당해 회계년도를 제외한 최근 2년간(2020~2021) 의협회비, 시회비, 구회비를 납부한 회원으로 하며, 입회한지 2년 미만인 경우 입회비 및 입회기간 동안의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

특별분회(전공의) 회원의 경우 구회비 납부여부와 무관함

입회 기간

선거권 부여 기준

2021년 이전

면허취득 회원

2020~2021년도 의협, , 구 회비 완납 회원

2021

면허취득 회원

입회비와 2021~2022년도 의협, , 구 회비 완납 회원

2022 

면허취득 회원

입회비와 2022년도 의협, , 구 회비 완납 회원

- 협회에 등록된 회원중 정관 제62에의한 회원의 의무를 다한 회원은 선거권이 있음.

다만, 선거관리규정 제3조에 의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회원은 선거권이 제한됨.

협회에 등록하지 않거나 실태 및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지 않은 회원

선거 당해년도를 제외한 최근2년간(2020-2021)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입회한지 2년 미만인 경우 입회비 및 입회기간 동안의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

의료법 제8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회원

․ 「정신보건법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다만,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함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7. 선거인명부의 열람ㆍ확정

열람기간 : ‘22.7.8()~7.27() 16:00

열람방법 : 서울시의사회 인터넷 홈페이지(www.sma.or.kr) 팝업창/공지사항 및 종로구의사회(www.jrma.or.kr), 중랑구의사회(www.jnma.or.kr), 대한전공의협의회(youngmd.org) 홈페이지에 접속 확인  

이의신청 및 정정방법 : 본회(02-2676-9751), 종로구의사회(02-2266-7446), 중랑구의사회(02-925-1677), 대한전공의협의회(02-796-6127)에 구술 신청

 

8. 대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 후보자 등록 자격 : 선거관리규정 제3조의2 규정에 의한 피선거권이 있는 회원 

- 입회비, 2017 ~ 2021년도 의협, 시회비 완납 회원

(선거일이 속한 해의 회계연도를 제외한 최근 5년간 연회비를 매년 완납 회원)

- 최초의 신고일로부터 5년이 미만 회원은 입회비와 신고이후 기간 연회비 완납

. 후보자 등록 기간 : ‘22.7.26()~7.27() 16:00

. 후보자 등록 제출 서류(대한의사협회 선거관리규정 제68)

1) 후보자등록신청서 1(붙임자료 #1)

2) 추천서(추천인 1명이상)(붙임자료 #2)

3) 의사면허증 사본 1

4) 이력서 1

5) 주민등록초본 1

6) 명함판 사진 5

7) 소개서(공약 및 의견) 1

8) 자술서 1

-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내용 및 사인 포함 자필로 작성

9) 회비완납필증(본회에서 일괄 처리할 예정으로 제출할 필요 없음)

. 제출할 곳 : 서울특별시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

-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85 3층 사무처, 우편번호: 07225

  - 전화 : 02-2676-9751

  - 팩스 : 02-2679-7877

- E-mail : sma@sma.or.kr

 

9. 대의원 선출 방식

. 서울시 각 선거구에서는 의협파견대의원을 선거구 단위로 보통평등직접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며, 최다득표자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다만,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함.

. 해당 선거구 대의원 선출시 차점자가 교체대의원이 되며, 교체대의원은 해당 지역 선거구에서 선출되는 대의원 수와 동수로 선출하여야 함.

. 무투표 당선

- 비례대의원 후보자 수가 당해 선거구에서 선출하여야 할 비례대의원의 수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나, 정대의원 불참 시 교체대의원이 참석하여야 하므로 가능하면 선거로 선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의원 선출 결과 보고

- 종로구의사회, 중랑구의사회,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대의원 선출 결과를 ‘22.8.17() 13시까지 서울특별시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 위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의사협회 선거관리규정을 준용함.

 

2022. 7. 8.

 

서울특별시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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