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 공고 제202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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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7.08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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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 공고 제2022-1호
의협파견대의원 보궐선거 공고
대한의사협회 정관 제24조 및 제24조의2, 제25조와 선거관리규정에 근거하여 의협파견대의원 보궐선거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선 거 명 : 의협파견대의원 보궐선거
2. 선거사유 : 의협파견대의원 사퇴(의협 정관 제26조)
3. 선거방법(투표절차 및 방법은 별도공지)
◯ 구분회 : 기표소 투표
◯ 특별분회(전공의) : 온라인 투표
4. 선거일정 :
□ 대의원선거 공고
‘22.7.8(금)
□ 선거인명부 열람
‘22.7.8(금)~7.27(수)
□ 선거인명부 확정
‘22.7.27(수)
□ 대의원 선거 후보자 등록
‘22.7.26(화)~7.27(수) 16:00
□ 대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기호 추첨
(종로구, 중랑구) 구분회 위임
(전공의) ‘22. 7. 27(수) 19:00
- 장소 : 본회 3층 사무처장실
□ 후보자 등록 공고
‘22.7.28(목)
□ 선거 운동기간
‘22.7.28(목)~8.15(월)
□ 투표절차에 관한 공고
‘22.8.1(월)
□ (구분회)대의원 선거 투표(기표소)
‘22.8.16(화) 08시 ~20시
□ (특별분회)대의원 선거 투표(온라인)
‘22.8.16(화) 08시 ~20시
□ 투표 마감
‘22.8.16(화) 20시
□ 대의원 선거 당선인 공고
‘22.8.17(수)
5. 대의원보궐선거 선거구 배정
〇 구분회(종로구 1명, 중랑구 1명)
〇 특별분회(전공의 2명)
구분
의협
파견대의원수
비고
특별분회 전공의
특별분회 전공의 전체를 대상으로 대선거구로 지정하여 2명을 선출
2
구분회 종로구
종로구 회원 전체를 대상으로 1명 선출
1
구분회 중랑구
중랑구 회원 전체를 대상으로 1명 선출
1
합계
4
6 선거권
- 당해 회계년도를 제외한 최근 2년간(2020~2021) 의협회비, 시회비, 구회비를 납부한 회원으로 하며, 입회한지 2년 미만인 경우 입회비 및 입회기간 동안의 연회비를 납부한 회원
〔특별분회(전공의) 회원의 경우 구회비 납부여부와 무관함〕
입회 기간
선거권 부여 기준
2021년 이전
면허취득 회원
2020~2021년도 의협, 시, 구 회비 완납 회원
2021년
면허취득 회원
입회비와 2021~2022년도 의협, 시, 구 회비 완납 회원
2022년
면허취득 회원
입회비와 2022년도 의협, 시, 구 회비 완납 회원
- 협회에 등록된 회원중 정관 제6조2에의한 회원의 의무를 다한 회원은 선거권이 있음.
다만, 선거관리규정 제3조에 의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회원은 선거권이 제한됨.
▣ 협회에 등록하지 않거나 실태 및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지 않은 회원
▣ 선거 당해년도를 제외한 최근2년간(2020-2021년)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입회한지 2년 미만인 경우 입회비 및 입회기간 동안의 연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
▣ 의료법 제8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회원
․ 「정신보건법」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다만,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함
․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7. 선거인명부의 열람ㆍ확정
◯ 열람기간 : ‘22.7.8(금)~7.27(수) 16:00
◯ 열람방법 : 서울시의사회 인터넷 홈페이지(www.sma.or.kr) 팝업창/공지사항 및 종로구의사회(www.jrma.or.kr), 중랑구의사회(www.jnma.or.kr), 대한전공의협의회(youngmd.org) 홈페이지에 접속 확인
◯ 이의신청 및 정정방법 : 본회(02-2676-9751), 종로구의사회(02-2266-7446), 중랑구의사회(02-925-1677), 대한전공의협의회(02-796-6127)에 구술 신청
8. 대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등록
가. 후보자 등록 자격 : 선거관리규정 제3조의2 규정에 의한 피선거권이 있는 회원
- 입회비, 2017 ~ 2021년도 의협, 시회비 완납 회원
(선거일이 속한 해의 회계연도를 제외한 최근 5년간 연회비를 매년 완납 회원)
- 최초의 신고일로부터 5년이 미만 회원은 입회비와 신고이후 기간 연회비 완납
나. 후보자 등록 기간 : ‘22.7.26(화)~7.27(수) 16:00
다. 후보자 등록 제출 서류(대한의사협회 선거관리규정 제68조)
1) 후보자등록신청서 1부(붙임자료 #1)
2) 추천서(추천인 1명이상)(붙임자료 #2)
3) 의사면허증 사본 1부
4) 이력서 1부
5) 주민등록초본 1부
6) 명함판 사진 5장
7) 소개서(공약 및 의견) 1부
8) 자술서 1부
-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내용 및 사인 포함 자필로 작성
9) 회비완납필증(본회에서 일괄 처리할 예정으로 제출할 필요 없음)
라. 제출할 곳 : 서울특별시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
- 주소 : 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8길 5 3층 사무처, 우편번호: 07225
- 전화 : 02-2676-9751
- 팩스 : 02-2679-7877
- E-mail : sma@sma.or.kr
9. 대의원 선출 방식
가. 서울시 각 선거구에서는 의협파견대의원을 선거구 단위로 보통․평등․직접․비밀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며, 최다득표자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한다. 다만,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순으로 당선인을 결정함.
나. 해당 선거구 대의원 선출시 차점자가 교체대의원이 되며, 교체대의원은 해당 지역 선거구에서 선출되는 대의원 수와 동수로 선출하여야 함.
다. 무투표 당선
- 비례대의원 후보자 수가 당해 선거구에서 선출하여야 할 비례대의원의 수보다 적거나 같은 경우에는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나, 정대의원 불참 시 교체대의원이 참석하여야 하므로 가능하면 선거로 선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대의원 선출 결과 보고
- 종로구의사회, 중랑구의사회,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대의원 선출 결과를 ‘22.8.17(수) 13시까지 서울특별시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마. 위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대한의사협회 선거관리규정을 준용함.
2022. 7. 8.
서울특별시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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